가수금 증자의 모든 것

증자의 모든 것
✔︎ 가수금을 처리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1️⃣ 가수금이란 무엇일까요?

자금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금액을 가수금이라고 불러요.

법인은 ‘나간 돈’ 말고도 ‘들어온 돈’ 역시 출처가 분명해야 해요. 그런데 소형 법인에서 자금 조달이 필요할 때, 주식을 발행하는 것은 번거롭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도 부담되어서 대표이사의 사비를 털어 회사의 법인통장에 자금으로 넣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렇게 자금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금액을 ‘가수금’ 이라고 해요. 이때 회사는 채무자가 되고 대표이사는 채권자가 되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는, ‘거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현금 수입’ 또는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서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현금 수입을 재무제표상 일시적으로 채무로 표시한 것’을 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들어온 돈이지만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금액’ 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워요.

 

 

 

2️⃣ 가수금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가수금이 문제가 되는 상황 3가지

가수금은 일시적인 성격을 갖는 회계 계정과목이에요. 따라서 늦어도 결산기 말까지 (대부분 법인의 결산기는 12월 말이에요)는 가수금의 명세를 명확하게 조사해서 확정된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가수금이 재무제표에 그대로 반영되어서 아래와 같은 문제들이 생겨요.

 

(1) 불성실 신고 의혹을 받아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세무서에서는 가수금을 탈세 목적으로 매출을 누락시키거나 경비를 조작했다고 의심해요. 그래서 세무당국에서 세무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 세무조사 후에 매출 누락 사실이 인정되면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각종 가산세를 내야 해요.

 

 

(2) 기업의 신용 등급이 내려갈 수 있어요.

기업의 신용 평가는 결산기에 작성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이뤄지는데, 가수금은 회계상 부채 항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기업의 부채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게 돼요.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신용평가사와 금융기관에서는 재무구조가 부실하다고 판단해서 신용 등급이 내려가요. 신용도가 낮으면 다른 기업과 거래를 하거나 정책자금 심사, 입찰, 정부 지원 사업과 같은 일을 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특히 대출이 까다로워지고 금리도 더 높게 적용 받을 수 있어서 사업을 확장하는 데에 제한이 생겨요.

 

 

(3) 과도하게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어요.

가수금이 많이 있으면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하거나 혹은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 대표이사가 갑작스럽게 사망한다면, 대표이사가 투자한 금액은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대여해준 금액으로 보아 해당 채권이 대표이사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돼요. 이렇게 되면 상속인은 과다한 상속세를 내야 할 수도 있어요.

 

 

 

3️⃣ 가수금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가수금을 정리하는 방법 2가지

(1) 가수금은 반드시 결산기 이전까지 처리해 주세요

결산기는 기업의 영업상 계산을 마감하는 시기예요. 정관에 따라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나, 보통은 12월 말을 결산기로 정해요. 그렇다면 적어도 12월 31일 이전에는 가수금을 처리해야 하는 것이죠.

 

 

(2) 출자전환을 통해 가수금을 처리할 수 있어요.

현금성 자산이 충분히 있다면 현금으로 가수금을 상환할 수 있지만, 가수금이 클 경우에는 가수금 증자(가수금 출자전환)을 해서 정리하는 방법이 좋아요. 

 

가수금 증자(가수금 출자전환)란, 회사가 채무 금액만큼의 주식을 발행하고 그 주식을 대표가 인수해서 가수금을 자본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해요. 이 방법을 사용하면 회사는 가수금 채무를 변제하게 되고 자본금을 늘릴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부채비율이 낮아지게 되고 법인의 재무 상태도 개선돼요. 

 

 

 

4️⃣ 가수금 증자 이렇게 하세요.

가수금 증자는 변경등기가 필요해요.

가수금 증자를 하게 되면 회사의 ‘자본금’이 변경되죠. 회사의 자본금은 등기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수금 증자와 동시에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해요.

 

💡가수금 증자 등기 절차

(1)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2) 인수대금 납입절차

(3) 등기

 

(1)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가수금 증자는 가수금만큼의 주식을 새로 발행하는 것이므로, 먼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해요. 이를 통해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와 신주를 배정하는 방법, 발행가액, 납입기일 등을 결정해요.

 

발행 주식의 종류우선주 또는 상환전환우선주와 같은 것들이 있어요. 한편 신주를 배정하는 방법으로는 기존 주주에게 주식을 배정하는 방법과 제3자에게 배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기존에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누구나 제3자에 해당되어요.

 

 

(2) 인수대금 납입절차

신주발행사항이 결정되었다면 거래 당사자인 회사와 대표이사가 서로 가수금 채권과 주식인수가액을 상계한다는 내용으로 금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요. 신주 인수인이 주식을 받았으니 회사에 ‘낼 돈’이 생기는 건데, 이 돈을 회사가 ‘줄 돈 (가수금)’ 과 상계하여 없애는 과정이에요.

 

 

(3) 등기

자본금 등기를 할 때는 가수금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금전대차 계약서 및 재무상태표 등 서류가 필요해요.이 서류들을 챙겨서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2주 이내로 본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자본금변경등기를 신청하면 돼요. 

 

 

✅ 가수금증자 등기 시 필요 서류

  • 전자등기

    • 정관, 주주명부
    • 가수금내역서(세무사 명판 도장 날인)
    • 주주전원의 개인용 은행 공동인증서
    • 신주인수인의 보통도장 또는 개인용 은행공동인증서
    • 법인인감도장

 

  • 서류등기
    • 정관, 주주명부
    • 가수금내역서(세무사 명판 도장 날인)
    • 과반수 이사또는 주주들의 개인인감증명서 및 개인인감도장
    • 신주인수인의 보통도장
    •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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