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공과금을 개인 명의에서 법인 명의로 변경하는 법(전기세, 인터넷 등)

법인설립 직후 할 일
✔︎ 전기세는 한전, 인터넷은 회사에 서류를 갖추어 법명인 변경을 요청하세요.

 

 

1️⃣ 공과금 명의, 부가세 신고를 위해 꼭 바꿔두세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전기요금, 가스요금, 통신비 등과 같은 공과금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해요!

개인 명의로 되어있는 공과금을 미리 사업자명의로 변경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서 편리해요. 또한 사업자명의로 기재된 공공요금 영수증은 세금계산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으니 챙겨두시면 좋아요.

 

 

2️⃣ 전기 사용료 명의 변경 방법은?

아래 서류를 준비해서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123에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시면 돼요.

개인이 아닌 사업자 명의로 기재된 공공요금의 영수증은 세금계산서와 같은 효력이 있어서 세금계산서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 필요한 서류

  • 전기 사용 변경 신청서 (다운로드 받기)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스탠바이 TIP]

💡 만약, 전기요금 영수증에 전 사업자의 명의 또는 건물주 명의로 되어 있다면?

위와 마찬가지로 한전에 본인 사업자 명의로 변경을 신청해주세요. (미리 건물주와 협의가 필요해요.)

 

💡 만약, 건물주에게 직접 전기요금을 내고 있다면?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한 전기요금과 부가가치세액을 건물주에게 지급하고,

건물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해요. (미리 건물주와 협의가 필요해요.)

 

 

3️⃣ 인터넷 변경 방법은?

통신사마다 명의변경 방법이 달라요. 자세한 사항은 각 통신사의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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