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변경하는 방법
법인 등기부등본의 모든 것
1️⃣ 우선 지방자치단체와 법원에 공과금을 내야 해요.
등기는 기본적으로 등기소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특별한 점은, 각 법인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취등록세를 내야하고, 법원에 증지대 (=등기 수수료) 를 내야 한다는 점이에요. 등기는 국가가 무료로 해주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세금이 크게 부과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10억짜리 유상증자 등기를 할 때 과밀억제권역과 비과밀억제권역의 공과금 차이는 어마어마해요.
💸 예시) 10억원의 유상증자등기 - 과밀억제권역 (서울) VS 비과밀억제권역 (지방)
서울 (과밀억제권역) | 지방 (비과밀억제권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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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 총액 | 1,440,034,000원 | 480,034,000원 |
등록세 | 1,200,000,000 | 400,000,000원 |
증지대 | 240,000,000 | 80,000,000원 |
증지대 | 4,000원 | 4,000원 |
2️⃣ 등기마다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등기소에 제출하세요.
등기부는 회사에 매우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등기를 하려면 상법이 미리 정한 절차에 따라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승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절차를 입증하는 서류도 함께 첨부해야 해요.
예를 들면, 회사의 주소를 같은 관할 내에서 변경하려면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사들의 승인을 받아서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한 후 공증을 마쳐야 해요. 그 다음, 등기소에 등기신청서, 공과금 납부영수증, 이사회 의사록을 제출하면 되어요. 등기의 종류마다, 회사의 규모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른 경우가 많으니까, 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꼼꼼한 확인이 꼭 필요해요.
3️⃣ 셀프등기 VS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 맡기기
등기를 직접 셀프로 진행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법률대리인에게 맡기는 것을 추천해요.
등기는 한 번 잘못되면 '보정명령'이라는 것을 받게 되어요. 쉽게 말해, 등기사항을 잘못 적어 제출했으니, 다시 신청하라는 등기소의 명령이에요. 혼자서 진행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법률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등기소의 보정명령에 대응하기 어렵거나, 자칫하면 우리 회사의 사정에 맞는 등기를 제대로 하지 못해 나중에 등기를 거듭 진행하여 비용을 이중으로 쓰게 될 수도 있어요.
📢 셀프등기 VS 전문가 대행의 장단점 비교
셀프 진행 | 법률대리인 진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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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 1. 법률대리인에게 내야 하는 비용을 아낄 수 있다. |
1. 등기소의 보정명령에 대응할 수 있다. 2. 회사의 상황에 맞게 등기할 수 있다. 3. 시간을 아낄 수 있다. 4. 관공서에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된다. |
단점 |
1. 등기소의 보정명령에 대응하기가 어렵다. 2. 등기 지식을 스스로 공부해야 한다. 3. 관공서에 드나드는 발품을 팔아야 한다. 4. 등기 완료까지 빠르게 진행하기가 어렵다. |
1. 법률대리인에게 수수료를 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