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열람용과 발급용 차이는?
법인 등기부등본의 모든 것✔︎ 열람용은 단순 정보 조회용, 발급용은 공공기관 제출용이에요.
1️⃣ 법인 정보를 확인하는 ‘열람용’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에서 700원만 결제하면 발급할 수 있는 열람용 법인등기부등본은 회사 정보를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요.
❌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증빙 서류로 제출할 수 없어요.
✔️ 출력된 등기부등본에는 ‘열람용’ 로고가 있어요.
✔️ 출력된 등기부등본 하단에는 ‘본 등기사항증명서는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2️⃣ 법적 효력을 갖는 ‘발급용’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용은 열람용과 달리 법적 효력을 가져요.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1,000원을 결제하면 발급할 수 있어요.
⭕️ 발급용 법인등기부는 공공기관에 제출할 수 있어요.
✔️ 출력된 등기부등본에는 [제출용] 문구와 법원 마크가 있어요.
✔️ 출력된 등기부등본 하단에는 2D 바코드와 발급확인번호가 있어요.
[스탠바이 TIP]
⚠️ 발급용 법인등기부등본은 복사해서 사용할 수 없어요.
등기부등본을 복사해서 여러 번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복사 방지 마크가 표시돼요.
💁🏻♂️ 발급용 법인등기부를 발급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
1.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는 경우
- 대표자 신분증
- 수수료 1,000원
2. 무인발급기를 사용하는 경우
- 법인인감카드
- 수수료 1,000원
3.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하는 경우
- 윈도우PC
- 프린터
- 수수료 결제 수단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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