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열람용과 발급용 차이는?
법인 등기부등본의 모든 것✔︎ 열람용은 단순 정보 조회용, 발급용은 공공기관 제출용이에요.
1️⃣ 법인 정보를 확인하는 ‘열람용’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에서 결제 후 발급할 수 있는 열람용 법인등기부등본은 회사 정보를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요.
❌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증빙 서류로 제출할 수 없어요.


✔️ 출력된 등기부등본에는 ‘열람용’ 로고가 있어요.
✔️ 출력된 등기부등본 하단에는 ‘본 등기사항증명서는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2️⃣ 법적 효력을 갖는 ‘발급용’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용은 열람용과 달리 법적 효력을 가져요.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결제 후 발급할 수 있어요.
⭕️ 발급용 법인등기부는 공공기관에 제출할 수 있어요.

✔️ 출력된 등기부등본에는 [제출용] 문구와 법원 마크가 있어요.
✔️ 출력된 등기부등본 하단에는 2D 바코드와 발급확인번호가 있어요.
[스탠바이 TIP]
⚠️ 발급용 법인등기부등본은 복사해서 사용할 수 없어요.
등기부등본을 복사해서 여러 번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복사 방지 마크가 표시돼요.
💁🏻♂️ 발급용 법인등기부를 발급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
1. 스탠바이에서 발급하는 경우
- 준비물 없음
2.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는 경우
- 대표자 신분증
3. 무인발급기를 사용하는 경우
- 법인인감카드
4.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하는 경우
- 윈도우PC
- 프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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