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열람용과 발급용 차이는?

법인 등기부등본의 모든 것
✔︎ 열람용은 단순 정보 조회용, 발급용은 공공기관 제출용이에요.

 

 

1️⃣ 법인 정보를 확인하는 ‘열람용’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에서 700원만 결제하면 발급할 수 있는 열람용 법인등기부등본은 회사 정보를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요.

❌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증빙 서류로 제출할 수 없어요.

 

 

 

✔️ 출력된 등기부등본에는 ‘열람용’ 로고가 있어요.

✔️ 출력된 등기부등본 하단에는 본 등기사항증명서는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2️⃣ 법적 효력을 갖는 ‘발급용’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용은 열람용과 달리 법적 효력을 가져요.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1,000원을 결제하면 발급할 수 있어요.

⭕️ 발급용 법인등기부는 공공기관에 제출할 수 있어요.

 

 

✔️ 출력된 등기부등본에는 [제출용] 문구와 법원 마크가 있어요.

✔️ 출력된 등기부등본 하단에는 2D 바코드발급확인번호가 있어요.

 


 

[스탠바이 TIP]

⚠️ 발급용 법인등기부등본은 복사해서 사용할 수 없어요.

등기부등본을 복사해서 여러 번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복사 방지 마크가 표시돼요.

 

💁🏻‍♂️ 발급용 법인등기부를 발급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

1.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는 경우

  • 대표자 신분증
  • 수수료 1,000원

2. 무인발급기를 사용하는 경우

  • 법인인감카드
  • 수수료 1,000원

3.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하는 경우

  • 윈도우PC
  • 프린터
  • 수수료 결제 수단 (1,000원)

 

 

 

 

 

💁🏻‍♀️ 아래 글도 함께 읽어보세요!
👉🏻 등기부등본 발급방법 3가지

👉🏻 등기부등본에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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