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목적변경등기의 모든 것
법인 등기부등본의 모든 것
1️⃣ 사업목적이란 무엇인가요?
법인이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를 명확하게 정해놓은 항목이에요.
사업목적은 법인을 설립할 때 반드시 정관에 기재해야 하며, 이 내용은 등기부등본에도 함께 기재돼요.
⚠️ 사업목적은 왜 중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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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에 없는 사업을 했다면?
그 사업 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어요. -
👉 계약서에 문제가 생긴다면?
계약의 상대방이 “이 사업은 법인이 할 수 없는 사업이었다”고 주장해 계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어요. -
👉 세무 신고에 혼선이 생기기도 해요.
사업자등록증에 등록된 업종과 실제 사업이 다르면, 국세청에서 지적받거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2️⃣ 목적 변경은 어떤 경우에 필요할까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목적 변경 등기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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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업목적과 다른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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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도소매업 외에 제조업도 함께 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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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업, 프랜차이즈 사업, 광고대행 등 새로운 영역에 진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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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시 업종 선택란에 원하는 항목이 없어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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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유치나 계약 과정에서, 상대방이 정관상 목적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Tip : 등기부등본이나 정관상 목적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라면 변경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표현이 추상적이거나 애매하다면 전문가와 상의해보시는 걸 추천해요.
예를 들어 ‘서비스업’은 너무 광범위해서, ‘온라인 광고대행업’ 또는 ‘플랫폼 운영업’처럼 구체적으로 써야 안전해요.
3️⃣ 목적변경등기 절차
✅ 1단계: 정관과 등기부등본 확인
먼저 현재 회사의 정관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변경이 필요한 사업 목적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요.
✅ 2단계: 주주총회 특별결의 (정관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정관을 변경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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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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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하고, 대표이사가 주주들에게 2주 전에 소집을 통지해야 해요. 다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회사는 10일 전 통지로도 충분하고,
주주 전원 동의 시 서면결의서로 대체할 수도 있어요.
✅ 3단계: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 (10억 이상 법인만)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주주총회 의사록에 공증을 받아야 해요. 10억 원 미만의 법인은 공증 없이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어요.
✅ 4단계: 목적 변경 등기 신청
특별결의 후에는 2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해요. 지점이 있다면 지점 내용도 함께 변경해야 하며, 누락 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어요. 본점 변경 등기를 신청하면서 지점 변경 등기까지 일괄 신청할 수 있으니 꼭 챙기세요.
✍🏻 등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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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기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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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의사록 (공증 필수, 또는 서면결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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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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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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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인감증명서 및 법인 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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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주주의 개인 인감증명서 및 개인 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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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대리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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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영수증 (40,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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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8,0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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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수수료 (2,000원)
✅ 5단계: 사업자등록증 정정
등기가 완료되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업종을 변경해야 해요.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해요.
4️⃣ 법인 목적변경, 자주 묻는 질문 (Q&A)
🙋🏻♀️ Q1. 지점이 있는 경우에도 변경 등기를 해야 하나요?
네,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과 지점 모두 변경등기를 해야 해요.
지점 변경이 누락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다만, 본점 변경 신청 시 지점도 함께 일괄 신청할 수 있어요.
🙋🏻♀️ Q2. 사업 목적은 몇 개까지 기재해도 되나요?
10개 내외가 적당해요.
너무 많으면 사업의 전문성이 떨어져 보일 수 있어요.
반대로 현재 하지 않는 업종이라도 장래 운영 가능성이 있다면 기재해도 괜찮아요.
🙋🏻♀️ Q3. ‘소매업’처럼 포괄적인 표현을 써도 되나요?
가능하면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등기소에서 보정명령을 받지 않아요.
예: ❌ 소매업 → ✅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KSIC)를 참고하면 좋아요!
🙋🏻♀️ Q4. 어떤 업종은 허가나 인가가 필요한가요?
네, 금융업, 투자업, 의료업 등 일부 업종은 관할 관청의 인가나 허가가 필요해요.
허가 없이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소에서 각하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