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전에 쓴 비용, 증빙을 모으고 비용처리하세요!

법인설립 직후 할 일
✔︎  법인설립 할 때 지출한 공과금과 사무실 임대료 및 중개수수료 등, 설립 이전에 사용한 비용들은 실무상 비용처리가 가능해요!

 

 

1️⃣ 법인 설립 전에 쓴 비용, 무조건 다 비용처리 되나요?

(1) 법인설립 전에 쓴 돈은 무조건 비용처리가 되지는 않아요.

아직 법인이 생기기 전에 쓴 돈이라면, 조건을 갖춰야 비용처리가 되어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 잠깐 용어 공부!

  • 비용처리란?: 법인을 운영하면 매년 법인세를 납부해요. 심플하게 법인세는 [번 돈-쓴 돈] X 세율의 산식으로 결정되는데요, 비용처리란 법인세를 계산할 때, 지출한 돈을 ‘쓴 돈’에 포함해준다는 것을 의미해요. 국가에서는 탈세를 막기 위해 실제로 지출한 돈을 ‘쓴 돈’에 항상 포함해주진 않으니, 비용처리를 잘해야 절세를 할 수 있겠죠?

 

 

(2) 예외적으로 몇 가지 조건을 지키면 비용처리 가능해요.

크게 아래 조건을 지키면, 비용처리가 가능해요.

1) 사업 관련 비용일 것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것)
2) 영수증 등 증빙을 잘 모아둘 것

그리고 비용처리뿐만 아니라, ‘부가세 환급’까지 받으려면 비용을 지출한 때로부터 너무 늦지 않게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증빙도 국세청이 인정하는 확실한 증빙을 챙겨두어야 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 잠깐 용어공부!

  • 부가세 환급이란?: 사무용품 구매비, 사무실 임대료 등에는 10%의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어요. 법인사업자는 부가세신고를 할 때, 이 10%의 부가세를 국세청에서 돌려받을 수 있어요. 보통 납부해야 하는 부가세(매출의 10%)에서 환급받아야 하는 부가세(매입의 10%)를 뺀 나머지를 국세청에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 [결론] 증빙을 잘 모아두면, ‘사업과 관련한 지출’은 비용처리가 가능해요.

 

 

 

 

2️⃣ 비용 처리 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1) 사업 관련 비용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2) 영수증 등 증빙을 잘 챙겨주세요.

(3) 부가세 환급까지 받고 싶다면, 사업자등록을 시기에 맞춰서 하고, 국세청이 인정하는 형식의 확실한 증빙을 받아두세요.

 

(1) 사업 관련 비용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법인의 비용은 꼭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서 쓴 돈이어야 해요. 그리고 조세 포탈의 위험이 없어야 해요. 사업과 관련된 비용인지 아닌지는 영수증 등 증빙을 통해 입증할 수 있어요.

 

(2) 영수증 등 증빙을 잘 챙겨주세요.

영수증 등 증빙에는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이 있어요. 만약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계약서와 계좌이체확인서, 업체에서 발행해준 영수증을 함께 준비하세요.

 

(3) 부가세 환급까지 받고 싶다면, 추가로 준비할 것이 있어요.

지출한 비용에 부가세가 포함된 경우라면, 추가 준비를 통해 나중에 10% 부가세 환급(또는 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요. 세금을 더욱 아끼려면 잘 기억해두는 편이 좋겠죠?

 

① 우선 사업자등록을 법이 정한 기한 내에 하세요.

부가세를 환급받으려면 무조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너무 늦지 않아야 해요.

👉🏻 1~6월이 공급시기인 경우, 늦어도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 7~12월이 공급시기인 경우, 늦어도 1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해요.

 

💁🏻‍♂️ 잠깐 용어 공부!

  • 공급시기란? : 보통 물건을 산 때, 또는 비용을 지출한 때를 말해요. 경우에 따라 국세청이 인정하는 공급시기는 조금씩 차이가 나요. 자세한 것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⓶ 국세청이 인정하는 확실한 증빙(=적격증빙)을 준비하세요.

적격증빙에는 대표님 개인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카드영수증, 대표님 개인 명의로 받은 현금영수증,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이 있어요. 계좌이체 내역이나 임의로 작성한 영수증은 해당되지 않아요. 

이렇게 준비하면, 나중에 부가세 확정신고를 할 때, 10% 부가세 부분은 환급받거나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3️⃣ [+추가정보] 법인 설립 전, 자본금을 써도 되나요?

네 가능해요.

자본금 총액을 잔고증명 계좌에 입금한 후, 개인이 사용한 금액만큼을 인출해도 됩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적격즉빙을 위한 지출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하셔서 나중에 세무 대리인에게 드리거나, 직접 비용 처리를 하시는 게 좋겠죠? 꼭 잘 보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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