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이것만큼은 주의하세요!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 필수상식
✔︎ 부담되는 법인세를 한꺼번에 말고, 나눠서 낼 수 있어요.

 

 

1️⃣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사업 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중간에 얼마간의 법인세를 미리 신고하고 납부하는 제도

법인세 중간예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만일,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도 빠듯한데 다음 연도 결산기 이후에 세금을 한꺼번에 내려면 금전적으로 너무 힘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련한 제도가 '중간예납' 제도입니다. 즉,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사업 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중간에 얼마간의 법인세를 미리 신고하고 납부하는 제도예요. 사업 연도가 6개월을 초과한 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과 신고를 해야 해요.  

 

⚠️ 법인세 중간예납은 필수! 그러나...

 법인의 사업연도가 6개월 이상인 경우엔 반드시 법인세 중간예납을 해야해요. 다만, 법인세 중간예납을 하지 않아도 되는 법인도 있어요. 우리 법인이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에 해당하는지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홈택스(www.hometax.go.kr) → 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 조회 서비스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 대상

  • 올해 신설된 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 법인은 제외)·각 사업 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청산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 투자기업
  • 직접 사업 연도 법인 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및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산학협력단
  • 직전 사업 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 계산액이 30만 원 미만인 내국법인

 

 

2️⃣ 법인세 중간예납, 얼마를 내나요?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 연도 법인세의 절반을 납부하거나,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 결산해 납부하는 방식, 총 2가지로 나눠요.

 

  • 작년에 낸 법인세가 없는 법인

실제로 발생된 상반기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해요.

  • 작년에 낸 법인세가 있는 법인

작년에 낸 법인세의 절반을 납부해요.

 

👉🏻 국세청 계산 자료:  자세히 보기 

 

 

3️⃣ 법인세 중간예납, 어떻게 내나요?

보통, 신고대상 법인은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어요.

 

 

 

 

✅ 꼭 읽어보세요! <법인세 필수상식 모음>

👉🏻 법인세의 모든 것 A-Z

👉🏻 법인세 필수상식 모음

👉🏻 법인세 절세하는 방법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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