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본금은 이때까지 꼭 이체하세요!

법인설립 직후 할 일
✔︎ 법인통장의 이체 한도가 늘어난 이후에 입금하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설립 후 3개월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아요.

 

 

1️⃣ 이체 한도가 늘어난 후에 이체하는 것이 좋아요.

새로 개설한 법인통장은 이체 한도가 매우 적을 수 있어요.

최근 들어서 대포통장 개설을 막기 위해서 은행에서는 신규 법인통장의 이체 한도를 매우 낮게 설정하는 편이에요.

극단적으로는 1일 최대 이체 한도가 20~30만 원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체 한도가 늘어난 이후에 입금하는 것이 좋아요.

 

[스탠바이 TIP]

💡 이체 한도 늘리는 꿀팁!

  • 은행에 이체한도 늘리는 법을 물어보고 요청하는 대로 서류 제출하기
  • 대표님과 거래관계가 있는 은행의 담당지점(타지점 말고 실제로 거래가 있었던 담당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부탁하기
  • 법인이 발행하거나 발행받은 세금계산서를 은행에 제출하기
  • 법인 명의로 작성한 용역계약서 등을 은행에 제출하기

 

 

 

2️⃣ 늦어도 설립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금해주세요.

연말을 넘기거나 3개월을 넘기지는 마세요. 다만 늦어도 3개월 이내에 입금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만약 계속 이체하지 않는다면, 대표가 법인에서 돈을 대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무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 혹시 연말에 법인을 설립하셨나요? 

혹시 12월 말 결산기 법인의 경우, 연말에 법인설립을 하셨다면 설립한 해를 넘기지 말아주세요. 

결산 시까지 자본금이 입금되지 않았을 경우에 미수금을 잡히고, 미수금은 주주 입장에서는 부채가 되고, 회사 입장에서는 채권으로 남아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 혹시 자본금을 초과하여 입금하고 싶으신가요?

혹시 자본금을 초과하여 입금하고 싶으신가요? 물론 가능합니다만,  이 경우에는 초과 금액 만큼을 법인이 개인(대표님)에게 빌린 것으로 간주하여요. 

나중에 대여한 개인에게 도로 반환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3️⃣ 이체 전에 자본금을 사용하셨나요?

이체 전 사용금에 대한 지출 증빙에 유의해주세요.

만약 자본금 일부를 법인통장에 이체하기 전에 사용하셨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지출 증빙을 해주세요.

  1. 지출은 대표이사의 사비로 먼저 지출해주세요.
  2.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같은 지출 증빙은 법인의 이름으로 받아주세요.
  3. 이후 자본금을 법인통장에 입금한 후, 법인통장에서 사용했던 비용만큼 대표이사의 개인계좌로 이체하세요.


💁🏻‍♂️ 예를 들어 볼게요!

  • 자본금 10,000,000원 법인의 경우, 법인통장 개설 후 10,000,000원을 입금하세요.
  • 이 중, 설립등기 비용과 사무실 구성 비용으로 3,000,000원을 대표이사 개인이 지출했다면, 증빙을 통해 설립 전 비용으로 인정 받고 법인통장에서 3,000,000원을 대표이사의 개인계좌로 이체할 수 있어요.
  • 또는 위 금액에 대한 소명이 가능하다면 자본금을 이체할 때, 위 금액을 뺀 나머지인 7,000,000원 만 이체해도 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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