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개정 상법을 반영한 법인 지점 설치,이전,폐지의 모든 것
법인 등기부등본의 모든 것
1️⃣ 법인의 지점이란 무엇일까요?
지점은 말 그대로 본점 외의 영업소를 말해요.
본점과는 별개로 독립적인 영업 행위를 수행하는 장소로, 통상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지점으로 봐요.
대표적인 예시는 아래와 같아요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 |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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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는 공장 | 단순 가공이나 보관만 하는 창고 |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매장 | 별도 영업 없이 재산만 관리하는 장소 |
⚠️ 단순한 제조시설이나 창고는 지점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요. 사안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점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걸 추천드려요.
2️⃣ 법인의 지점은 꼭 등기해야 하나요?
지점은 설치∙이전∙폐지 시 등기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항이에요.
실무에서는 등기 없이 사업자등록만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위험한 선택일 수 있어요.
지점은 설치∙이전∙폐지 시 등기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항이에요. 등기를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만 하더라도 일정 기간 안에 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또한, 거래처 신뢰 확보나 본점과 지점 간 회계 분리를 위해서도 등기는 꼭 필요할 수 있어요.
💬 “굳이 지점 등기까지 해야 하나요?” 고민되신다면, 법적으로도 운영 효율 측면에서도 지점 등기를 해두시는 것이 훨씬 안전해요.
3️⃣ 법인의 지점 설치는 어떻게 하나요?
1) 지점 설치 결의
지점을 설치하려면 먼저 지점 설치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해요. 일반적으로 지점 설치는 이사회의 권한이에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고 이사가 1명 또는 2명뿐인 주식회사라면 대표권이 있는 이사가 직접 지점 설치를 결정할 수 있어요. (상법 제385조 참고) 이사회를 통해 설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해야 하고, 대표이사가 혼자 결정했다면 대표이사 결정서를 준비하면 돼요.
한편, 정관에 지점 설치를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정해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정관에 ‘지점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설치한다’고 되어 있다면, 이사회나 대표이사가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정관을 변경하거나,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를 열고 결의해야 해요. 이 경우에는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해서 남겨두면 되어요.
📌 정관에 지점 설치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 반드시 정관을 먼저 변경하셔야 해요.
2) 사업장 준비 (지점 설치 등기소 관할 정하기)
✅ 본점 관할 구역 내의 지점인 경우
지점을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관할구역 안에 설치하는 경우,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해요. 이럴 때는 별도로 지점 등기부가 만들어지지 않고, 본점 등기기록 안의 '지점에 관한 사항란'에 등기 내용이 함께 기록돼요.
즉, 본점 기록 안에 지점 정보가 포함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 본점 관할 구역 외의 지점인 경우
지점을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관할구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두 번 등기해야 해요.
즉, 1)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한 번, 2) 지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또 한 번 등기를 신청해야 해요. 그런데 두 등기를 따로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어요.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지점 설치 등기를 신청할 때, 같이 지점 소재지 등기도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상업등기법 제58조 참고)
3) 등록면허세 납부
지점을 설치하면 등록면허세 40,200원과 지방교육세 8,040원을 납부해야 해요. 다만, 회사의 설립 등기를 신청하면서 지점 설치 등기도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설립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만 납부하면 되고, 지점 설치에 대한 세금은 따로 내지 않아도 돼요.
또한, 본점 관할 등기소에 하나의 신청서로 여러 개의 지점을 동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도 1건만 납부하면 돼요.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지점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설치하는 경우,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 3배로 중과되니까, 사전에 비용을 꼭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4) 등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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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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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기한: 지점을 설치∙이전∙폐지한 날(또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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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전자등기 또는 직접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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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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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지점 설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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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납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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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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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결정서 (이사 2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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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한 이사회 의사록 (이사 3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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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이사 3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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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이사의 개인 인감증명서, 개인 인감도장 (이사 3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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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규정이 있어 주주총회에서 지점을 설치,이전,폐지한 경우 정관과 주주총회의사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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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의 지점에 변경이 생기면 변경등기를 해야 해요!
⚠️ 2025년 1월 31일부터, 지점 등기 절차가 대폭 간소화돼요. 예전에는 본점 등기소, 지점 등기소 양쪽에 따로 신청해야 해서 번거로웠죠.
하지만 앞으로는? → 본점 소재지 등기소 한 곳에서만 등기를 하면 끝이에요!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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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 | 본점 + 지점 소재지 등기소 | 본점 소재지 등기소만 |
등기부 | 지점별 별도 등기부 생성 | 본점 등기 내 ‘지점 사항란’에 기록 |
등기 기한 | 각 소재지 기준 | 본점 기준 2주 이내 신청 |
이제 시간도, 비용도, 행정력도 절약할 수 있어서 훨씬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요.
⚠️ 변경 유형별로 아래와 같이 등기가 필요해요!
유형 | 등기 기한 | 필수 기재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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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설치 | 설치일로부터 2주 | 지점 주소, 설치일 | 본점 등기소에서만 신청 |
지점 이전 | 이전일로부터 2주 | 새 주소, 이전일 | 본점 등기소에서만 신청 |
지점 명칭 등 변경 | 변경일로부터 2주 | 변경된 사항 | 본점 등기소에서만 신청 |
지점 폐지 | 폐지일로부터 2주 | 폐지일 | 본점 등기소에서만 신청 |
📌 등기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기한을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