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면 과태료 나오는 등기 사항 15가지
법인 등기부등본의 모든 것
1️⃣ 과태료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등기 TOP4
바쁜 대표님이 가장 많이 놓치는 변경등기 사항이에요.
(1) ⚠️ 본점 이전 (관내/관외)
법인을 운영하다보면 이사를 갈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법인이 주소를 옮기는 경우엔 반드시 변경된 주소를 법인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에 반영해야 하는데 이를 '본점이전등기' 라고 해요. 본점이전등기는 기존에 본점이 있던 관할 내에서 이전 하느냐, 아니면 관할 외로 이전 하느냐에 따라 비용이 다르게 발생하고, 그에 따른 필요 서류도 달라져요.
(2) ⚠️ 임원 변경
법인 임원은 이사와 감사가 있죠. 등기부상에 선임된 임원이 취임, 퇴임 등의 이유로 변경된다면 변경된 시점으로부터 2주 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해요. 한편,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두고있어요. 즉, 3년마다 임원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는 뜻이 되죠. 정말 많은 분들이 회사운영이 너무 바빠서 이 점을 모르거나 놓치고 계시니 반드시 체크하세요!
🙋🏻♂️ 잠깐, 용어 공부!
- 취임: 새로이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
- 퇴임: 임원의 임기만료,사임,사망,파산 등의 이유로 임원이 퇴임하는 경우
(3) ⚠️ 임원 중임
이사나 감사의 임기가 끝나서 연임하는 경우에도 변경등기가 필요해요. 이를 '임원 중임 등기' 라고 하죠. 중임등기는 퇴임등기나 취임등기와 달리, 퇴임일과 취임일에 시간적 간격이 없으므로 단독으로 신청해요. 단,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2주가 지날 경우 신청할 수 없어요. 이 경우 퇴임 후 취임 등기를 해야 해요.
(4) ⚠️ 대표이사 주소변경
대표이사는 주식회사의 필수 구성요소라서 성명, 주민번호, 주소가 모두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특히 대표이사의 주소는 실제 주소와 등기부등본 상 기재가 일치해야 해서, 반드시 전입신고 후 2주 내로 변경등기 신청을 해야 해요.
그런데 대표이사의 주소변경 사실은 대표이사 본인이 알려주지 않는다면 쉽게 알 수 없고, 대표이사 본인도 등기의무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서 주의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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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나요?
과태료는 월 2만 원~10만 원 사이로 부과되어요. 하지만 이는 법인별로 달리 부과될 수 있어요. 또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몇 년이 쌓이게 되면 최대 500만 원 까지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
🚨 변경등기 내용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1개월 기준)
- 대표이사 등기: 5~10만 원
- 이사 등기: 3~5만 원
- 감사 등기: 1~3만 원
- 주소변경등기: 1~3만 원
- 그 외의 경우는 위반사항의 중요도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며, 판사의 재량으로 정해집니다.
3️⃣ 그 밖에 변경등기가 필요한 사항들
등기부등본에 있는 항목이 바뀌면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해요.
(5) 상호/목적/공고방법 변경
법인의 상호가 바뀌거나, 목적이 바뀌거나, 등기사실을 공고하는 방법은 등기부에 기재되어있는 사항이에요. 따라서 상호, 목적, 공고방법을 '변경'하거나 목적, 공고방법을 '추가'할 경우 2주 이내에 등기를 해야 해요.
(6) 지점설치, 이전, 폐지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사업이 잘 되어서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 내에 그 지점 소재지와 설치 일자를 등기하고,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등기를 해야 해요. 물론 지점을 이전하거나 폐지하는 경우도 등기를 해야 해요. 다만, 신청자 편의를 위하여 본점 소재지의 관할 법원 등기소에서 본점과 지점 등기를 일괄 신청할 수 있어요.
(7) 자본금 변경(신주 발행)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투자 등으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금을 늘릴 경우들이 생기죠. 이렇게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신주 발행' 이라고 합니다. 신주 발행은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가수금증자가 있어요.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 또는 현물 출자 이행을 납입기일에 맞춰 납입하면, 그 다음날로부터 바로 신주 발행의 효력이 발생하고, 바로 자본금이 변경되어요.
따라서 납입기일 다음날로부터 2주 내에 신주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8) 1주의 금액 변경
1주의 금액(액면가)은 정관과 법인등기부등본에 반드시 기재하는 항목이에요. 설립등기를 하실 떄 정한 1주의 금액이 변경 된다면 , 먼저 정관을 수정하고 변경등기를 해야 해요.
(9) 발행할 주식 수 변경
발행할 예정주식수란, 앞으로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전체 주식 수를 말해요. 이 역시 1주의 금액과 마찬가지로 등기부등본의 기재 사항이라서 변경 시 등기가 필요해요. 만일 발행할 예정주식수를 초과하여 주식발행을 하려고 한다면 발행할 예정 주식 수 변경등기를 주식발행(신주발행) 등기와 동시에 진행해요.
(10) 주식 양도 제한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어요. 다만 정관에 주식 양도 제한 규정이 있다면, 주식을 양도할 때 이사회 (이사가 3인 미만이라면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합니다.
(11)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의 신설, 변경
회사는 설립등기를 할 때부터 정관에 스톡옵션 규정을 두어 등기할 수도 있고, 회사 설립 이후에도 스톡옵션 규정을 정관에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어요. 정관에는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 스톡옵션을 부여 받을 자의 자격요건, 행사기간 등을 기재해야 하고, 이후 정관 변경을 마쳤다면 등기까지 진행해야 해요.
(12) 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 등의 신설, 변경
정관에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우선주, 전환사채, 전환상환우선주 발행을 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관련 조항을 추가한 뒤 등기해야 해요. 그러니 처음에 법인을 설립할 때, 정관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도록 작성하는 편이 유리해요.
(13) 전환사채 신설, 변경
전환사채란, 회사채의 일종으로서,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사채를 말해요. 전환사채는 채권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전환사채 발행을 통하여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만약 전환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는 회사 정관에 전환사채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므로, 정관에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변경 후 등기를 신청해야 해요.
(14) 법인 해산, 청산 등기
법인이 해산하거나 청산을 할 때에도 등기를 해야 해요. 해산과 청산은 법인이 법인격을 소멸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절차를 의미하지요. 해산.청산 절차는 해산등기 및 청산인 선임등기, 청산 종결등기까지 신청해야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참고로 해산 청산 절차를 진행하면서 별도로 총 2회의 신문공고를 해야 하는데, 등기부상 공고할 신문사의 공고비용이 비싸다면 해산등기와 동시에 공고비용이 저렴한 신문사로 공고방법을 변경하면 좋아요.
(15) 회사계속등기
만약 회사가 5년간 어떠한 등기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해산간주 상태가 돼요. 이 경우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고, 영업을 계속할수 없어요. 만약 해산간주된 회사로 다시 영업을 하려면, 회사계속 등기 및 신규임원 취임등기를 동시에 진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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