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본점 주소 변경등기의 모든 것
법인 등기부등본의 모든 것
1️⃣ 법인의 본점 주소가 바뀌면 왜 변경등기 해야 할까요?
법인의 본점 주소는 법인등기부등본의 필수 기재사항이에요.
법인의 본점 주소는 단순한 사무실 위치가 아니라, 법인등기부에 공식적으로 기재되는 중요한 정보예요. 그래서 본점을 이전할 때는 이사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등기소에 주소 변경을 신청해야 해요. 이를 본점 이전등기 (본점 주소 변경등기)라고 해요. 그리고 본점의 이전 범위에 따라 등기 절차나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전 지역이 어디인지에 따라 미리 준비를 잘 해야 해요.
⚠️ 본점 주소를 이전했다면? 서둘러 변경등기를 해야 해요!
법인의 본점 주소를 이전한 경우, 반드시 이전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해요. 만약 정해진 기한을 넘겨 등기를 하지 않으면, 지연 일수와 책임자 수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주소 이전은 단순한 이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즉시 변경 사실을 반영해야 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일정이 정해졌다면 빠르게 등기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2️⃣ 관내이전과 관외이전의 차이를 잘 이해하세요!
같은 관할 내에서 주소를 이전하는지, 다른 관할로 주소를 이전하는지 잘 이해해야 해요.
1) 관내 본점 이전등기 (같은 시 안에서 옮기는 경우)
관내 이전이란, 같은 ‘시’ 내에서 본점을 이전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서울시 강남구에서 서울시 마포구로 이전하는 경우예요. 이 경우 관할 등기소는 동일하기 때문에 정관을 변경할 필요가 없고, 절차도 비교적 간단해요.
✅ 이사회 결의로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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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는 보통 본점 주소를 ‘OO시’까지만 기재하기 때문에, 시 안에서 옮기는 경우에는 정관 변경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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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고, 이사가 3명 미만인 소규모 법인이라면, 대표이사 단독으로도 결정할 수 있어요.
✅ 등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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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는 기존 관할 등기소에만 제출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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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이전은 종전 주소지와 새 주소지 등기소가 같기 때문에, 별도로 등기소를 나눠서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 등기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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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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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을 넘기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세요.
2) 관외 본점 이전등기 (다른 시로 옮기는 경우)
관외 이전은 본점이 다른 ‘시’로 옮겨지는 경우를 말해요. 예를 들어 서울시 → 경기도, 또는 서울시 강남구 → 서울시 외 지역 (예: 인천시)로 옮기는 경우예요.
✅ 정관 변경 +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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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주소가 바뀌면, 정관에 명시된 주소도 함께 수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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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주주총회를 열어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해야 해요.
✅ 예외: 소규모 법인의 서면결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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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법인이라면, 정관에 서면결의 가능 규정이 있을 경우 모든 주주의 동의만으로 서면결의서를 작성해 정관을 변경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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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주주총회를 열지 않아도 되고, 공증도 생략할 수 있어요.
✅ 등기 신청 방식: 2025년부터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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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관외 이전 시 구 본점 소재지와 신 본점 소재지 두 곳의 등기소에 모두 등기 신청을 해야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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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25년부터 시행된 미래등기시스템 덕분에, 👉 이제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의 등기소에만 등기 신청하면 돼요! 행정 절차가 간단해졌어요.
3) 본점 이전등기 필요 서류
본점 이전등기 시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는 본점 이전 신청서예요. 나머지 서류의 필요 여부는 관내 이전인지 관외 이전인지, 이사가 2인 이하인지 3인 이상인지에 따라 달라져요.
관내 이전 | 관외 이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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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2인 이하 | 이사 3인 이상 | 이사 2인 이하 | 이사 3인 이상 |
본점 이전 신청서 | |||
본점 이전 결정서 (공증 필요 없음) |
이사회 의사록 (공증 필요) |
본점 이전 결정서 (공증 필요 없음) /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 필요) /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 (공증 필요 없음) |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 필요) /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 (공증 필요 없음) |
법인 인감도장 | 이사 과반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주주 관반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주주 전원의 서면 결의서로 진행하려면 주주 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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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및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도장 및 법인 인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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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 법인등기부등본 | ||
정관 사본 |
3️⃣ 법인 주소를 이전할 때, 이것을 꼭 주의하세요!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문제로 등기가 거절되거나, 세금이 증가하는 일도 생길 수 있어요.
1) 기존 상호 사용 가능 여부
관외로 본점을 이전할 경우, 반드시 이전하려는 지역에 동일한 상호의 법인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왜냐하면, 상법상 동일 시(市) 내에서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전지에 같은 이름의 법인이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 우리 법인이 기존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없고, 상호변경등기를 함께 진행해야 해요.
✅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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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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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검색 메뉴에서 이전하려는 지역 + 상호명으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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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상호 존재 여부 확인 👉🏻 자세히 보기
2) 중과세 지역 확인
본점을 옮기면 세금도 달라질 수 있어요! 이전하려는 지역이 수도권이라면, ‘과밀억제권역’인지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면, 법인세, 취득세 등 일부 세금이 일반 지역보다 최대 3배까지 중과세될 수 있어요.
다만 예외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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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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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 업종은 👉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어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 과밀억제권역 예시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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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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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오류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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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요 도시: 남양주시(일부 동),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부천시 등
📌 Tip
이전하고자 하는 주소지가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해당 지역의 산업단지 여부 또는 우리 회사 업종의 특례 적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보세요. 필요하다면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