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미리 돌려받는 방법 3가지

부가세 필수상식
✔︎ 부가가치세 (이하 부가세)를 조기환급 받을 수 있어요!

 

 

1️⃣ 부가세 조기 환급이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원래 환급금을 받는 것보다 일찍 환급받는 것을 의미해요.

원래 부가세 환급은 확정신고 기한이 마감된 날로부터 한 달 뒤에 받을 수 있어요. (상반기 정기 신고 환급금은 8월, 하반기 정기신고 환급금은 다음 해 2월)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한 달 뒤가 아니라 몇 개월씩 기다리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부가세 환급액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조기 환급 신청을 이용하면 좋아요.

 

 

 

2️⃣ 조기환급 대상은 누구인가요?

①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
②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한 사업자
③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사업자

예를 들어, 어떤 달에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등 원가에 포함되는 부가세 매입세액이 많았다면,  조기환급 제도를 활용하여 신고 납부 기한까지 기다리지 않고 일찍 환급받을 수 있어요.

 

💁🏻‍♂️ 잠깐 용어 공부!

  • 영세율이란?: 부가가치세를 ‘영(0)세율'이라는 뜻과 같아요. 0%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해외로 수출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어요.
  • 더 알아보기: 부가세 세율과 부가세의 모든 것 A-Z

 

 

 

3️⃣ 어떻게 조기환급 받을 수 있나요?

(1) 조기환급 신고방법과 절차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이나 예정신고 전 모두 상관 없이, 위 3가지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하면 돼요. 매 월 신고해도 괜찮아요. 신고 후에 환급금은 신고 기한 이후 15일 이내에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달에 사업 설비를 증축해서 큰 지출이 나갔다면,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고,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 받을 수 있어요. 만약 빠르게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싶다면 조기환급 받는 게 유리하겠지요?

 

(2) 조기환급 필요서류

쉽게 말해 적격 증빙서류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설비 투자를 한 경우, '건물 등의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와 같은 서류가 필요해요. 상황에 맞는 적격증빙서류를 잘 준비해 주세요. 

만약, 적격증빙이 아닌  ‘편법'으로 판정받을 경우 가산세를 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꼭 읽어보세요! <부가세 필수상식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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