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양도의 모든 것 (절차, 비용, 세금납부)
증자의 모든 것
1️⃣ 주식 양도란 무엇인가요?
주식을 가진 사람이 대가(=돈)를 받고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을 주식 양도라고 말해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로는 주식 매매와 같은 의미예요. 예를 들어, 🙋🏻♂️김철수 라는 사람이 OO주식회사의 주식을 10주 가지고 있는데 🙋🏻♀️이영희씨에게 10주를 1,000,000원에 팔았다면, 김철수는 양도인이고 이영희씨는 양수인이에요.
2️⃣ 비상장주식 양도 절차 A to Z
💡김철수 씨와 이영희 씨의 주식 양도양수 절차
(2) [🙋🏻♂️양도인 + 🙋🏻♀️양수인] - 주식 양수도 계약서 작성
(3) [🙋🏻♂️양도인] - 양도통지
(4) [🙋🏻♀️양수인] - 명의개서 신청
(5) [🙋🏻♂️양도인] -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1)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사전 확인과 동의를 함
- 양도인: 주식 양도시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지, 다른 주주들에게 통지, 동의 의무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요
- 양수인: 거래날짜 기준으로 이 사람이 진짜 주주인지 확인하기 위해, 양도인의 주권미발행확인서를 확인해요
💁🏻♂️ 잠깐 용어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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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미발행확인서란? :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주권 발행을 상대방에게 요청하기 위한 서식문서를 말해요. 주권에 대한 발행이 요청 되었으나, 아직 발행되지 않은 건들에 대한 사실을 증명하고, 발행을 요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요. 즉, (아직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주임을 확인해주는 용도의 문서예요.
(2)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함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구체적인 수량, 금액, 대금지급일 등을 정한 다음, 계약서에 약속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요.
(3) 양도인이 법인에 양도 통지를 함
계약서 작성이 끝난 후, 양도인은 회사에 '양도 통지' 증, 주식양수도계약을 통해 양수인과 거래했다는 내용을 알려야 해요.
- 양도통지서
- 주식양수도계약서
- 우체국에서 받은 확정일자증서 (또는 내용증명)
위 세 가지 문서를 회사에 보내면 끝나요. 확정일자를 보내는 이유는, 만약 양도인이 이중거래를 했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이에요.
(4) 양수인이 명의개서 신청을 함
양수인은 필요 서류를 준비해, 회사에 양도인의 주식을 양수인 명의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해야 해요.
- 주식명의개서 신청서 1부
- 양수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 사본 1부
- 양수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각 1부
- 양수도계약서 1부
3️⃣ 마지막 절차, 양도인의 세금 납부
마지막으로 양도인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해요.
(1)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
양도인은 계약서상 거래 대금의 0.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권거래세로 납부해야해요. (2023년부터 세율 변경)
(2) 양도소득세(지방세 포함) 신고 및 납부
양도인은 주식 판매로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도 납부해야 하는데, 지금부터 좀 어려워져요. 우선, 양도소득세를 이해하려면 양도인이 주식을 팔아서 얼마를 남겨먹는지 즉, '양도차익'이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해야 해요.
위 계산식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다음에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돼요. 단, 아무런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서에 양도차익 여부를 신고해요.
[+] 지방세 = 양도소득세의 10%
그리고 위 계산식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요. 양도차익에서 기본 공제되는 250만 원을 빼고 과세표준을 만들어요. 그 금액에 양도소득세율을 계산하면 내야 할 양도소득세의 금액이 나와요. 양도소득세율은 아래 표를 보고 참고하세요.
💡양도소득세율 정리
구분 | 세율 | ||
대주주 (지분이 4% 이상이거나 주식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중소기업 외 | 1년 미만 보유 | 30% |
1년 이상 보유 | 과세표준 3억 초과: 25% (누진공제 1,500만 원) | ||
중소기업 | 과세표준 3억 이하: 20% | ||
대주주 외 소액주주 | 중소기업 외 | 20% | |
중소기업 | 10% |
(3) 증권거래세 &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
두 세금 모두 아래 기간에 신고 및 납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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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상반기(1월~6월)에 거래 하셨다면 당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
- 주식을 하반기(7월~12월)에 거래 하셨다면 이듬해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