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부여 시 미리 꼭 확인하세요

스톡옵션에 관한 모든 것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전, 대표님이 꼭! 확인해야 할 필수 요건과 스톡옵션의 효과를 200% 높이는 스마트 전략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 스톡옵션을 설계하기 전에, 법적으로 반드시 갖춰야 할 '기초 공사' 2가지입니다.

 

1️⃣ 요건 하나: '정관'과 '등기부'에 근거 규정이 있나요?

스톡옵션은 임직원에게 '미래에 우리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이는 다른 주주들의 지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회사의 헌법인 '정관'에 명확한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해요.

⚠️ 만약 정관에 이 규정이 없다면? 지금 당장 스톡옵션 계약서를 쓰더라도, 나중에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해결 방법

  1. 정관 변경: 만약 정관에 규정이 없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정관에 스톡옵션 조항을 추가해야 해요.

  2. 변경 등기: 정관이 바뀌었으니, 2주 이내에 법원 등기소에 '변경 등기'를 신청해서 법인등기부등본에도 해당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2️⃣ 요건 둘: '주주총회 의사록'을 '공증' 받으셨나요?

정관이 준비되었다면, 이제 실제로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진행해야 해요.

💡 여기서 가장 중요해요! 이때 만든 '주주총회 의사록'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두셔야 합니다.

"공증, 왜 필요할까요?"

  • 나중에 '행사'할 때 필요해요. 2~3년 뒤, 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회사는 그 직원에게 약속한 주식(신주)을 발행해 줘야 해요. 이건 '신주 발행(유상증자) 등기' 절차에 해당하는데요.

  • 등기소의 필수 서류예요. 이때 등기소에서 "이 직원이 정말 스톡옵션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증명해봐!"라고 요구합니다. 이 증명서류가 바로, 2~3년 전에 '부여'할 때 받아둔 '공증받은 주주총회 의사록'이에요.

😓 만약 공증을 안 받았다면? 등기소에서 신주 발행 등기를 거부합니다. 즉, 직원에게 주식을 주고 싶어도 법적으로 줄 방법이 막히는 거죠. 당연히 직원과의 신뢰가 깨지고 큰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이제 스톡옵션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 차례입니다.

 

1️⃣ 전략 하나: '벤처기업 인증' 미리 받기

가능하다면, 미리 벤처기업 인증을 받아두는 게 정말 유리해요. '벤처기업법'은 일반 상법보다 훨씬 파격적인 혜택을 주거든요.

  • 한도(비중) 확대

    • (일반 기업) 상법상 스톡옵션은 발행주식총수의 10%까지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 (벤처 기업) 벤처기업법에 따라 최대 50%까지 발행 한도가 대폭 늘어납니다. 더 많은 인재에게, 더 많은 보상을 약속할 수 있게 되는 거죠.

  • 대상 확대

    • (일반 기업) '임직원'에게만 줄 수 있습니다.

    • (벤처 기업) 외부 전문인력(변호사, 회계사 등)이나 대학에도 스톡옵션을 줄 수 있어요.

  • 가격 혜택

    • (일반 기업) 스톡옵션 행사 가격은 '시가' 이상이어야 합니다.

    • (벤처 기업) '액면가' 수준(예: 100원, 500원)으로도 행사가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세금 혜택

    •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직원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답니다!

 

2️⃣ 전략 둘: '액면분할'로 주식 수 늘리기

'액면분할'은 1주의 가격(액면가)을 쪼개서, 총 주식 수를 늘리는 걸 말해요. (예: 1주 10,000원 → 100주 100원) 이게 왜 스톡옵션에 유리할까요?

 

💁🏻‍♀️ 예를 들어 볼게요!

똑같은 지분 1%라도, (A) 1주에 10만 원짜리 주식 10주, (B) 1주에 1,000원짜리 주식 1,000주 중 직원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기분 좋을까요?

당연히 (B)입니다! "나 1,000주 받았다!"가 훨씬 큰 보상으로 느껴지죠. 주식 수가 많으면 나중에 거래하기도 훨씬 수월해져요.

 

Tip: 스톡옵션 부여 전에 미리 액면분할로 1주당 금액을 100원이나 500원까지 낮춰두시는 걸 추천해요. (이미 100원이라면 그냥 두셔도 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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