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부여 취소 전, 확인하세요

스톡옵션에 관한 모든 것
✔︎ 스톡옵션 부여 '취소'를 결의하시기 전에 꼭 알아야 할 핵심만 쉽게 알려드릴게요.

 

1️⃣ 스톡옵션 부여 취소, 신중해야 해요

스톡옵션은 단순한 '보너스'가 아니라, 직원과 맺은 '계약'이에요. 🎁 그래서 법원은 스톡옵션 취소 사유를 아주 엄격하게 해석해요.

⚠️ 주의!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임의로 취소하지 마세요! 대표님이 합리적인 사유라고 생각하더라도, 계약서나 정관에 명확하게 적혀있지 않다면 나중에 큰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법원은 임직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쪽으로 판결하는 경우가 많아요.

 

2️⃣ 스톡옵션 부여 취소하기 전, 꼭 확인해야 할 2가지

스톡옵션 취소를 결정하기 전에, 이 2가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1) '정관'과 '계약서'에 취소 사유가 명시되어 있나요?

장 중요해요! 스톡옵션을 취소하려면, 반드시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둔 취소 사유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이 내용이 직원과 쓴 스톡옵션 계약서에도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죠. 만약 계약서에 없는 사유로 취소하려 한다면, 법적 분쟁 시 회사가 불리해요.

 

(2) 또는 '퇴사'가 직원의 잘못 때문인가요? 

이게 가장 분쟁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에요! "직원이 조기 퇴사했으니 당연히 취소"라고 생각하면 정말 위험해요.

  • 😓 직원의 잘못이 아닌 퇴사 (예: 권고 사직, 정년퇴직, 회사의 귀책 사유 등) 이런 경우, 스톡옵션을 즉시 취소할 수 없어요. 오히려 법에서는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상의 추가 행사 기간'을 줘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4)

  • 😀 직원의 명백한 잘못으로 인한 퇴사 (예: 횡령, 배임 등) 이런 사유가 계약서에 취소 사유로 명시되어 있다면, 그때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어요.

 

3️⃣ 😥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Q&A

 

Q1: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나요?

A1: 어려워요. 단순히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자금난 등)만으로는 이미 부여한 직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어요. 오직 '정관/계약서에 명시된 사유'와 '적법한 절차(이사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을 때만 가능해요.

 

Q2: 계약서에 '회사의 재량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고 써두면 괜찮지 않나요?

A2: ⚠️ 매우 위험해요! 법원은 이렇게 포괄적이고 회사에만 유리한 '재량' 조항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대법원 2013다25194 판결 참조) 직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은 나중에 무효가 될 수 있어요.

 

Q3: 직원이 경쟁업체로 이직했어요. 이땐 취소할 수 있죠?

A3: 💡 '계약서에 그 조항이 있다면' 가능해요. 많은 회사가 '경업금지 위반' 또는 '경쟁사 이직'을 스톡옵션 취소 사유로 명시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1. 스톡옵션 계약서에 해당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이 점을 꼭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법적으로 안전해요!

 

4️⃣ 스톡옵션 분쟁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은,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 취소 조항을 아주 명확하고 공정하게 정해두는 거예요. 나중에 해석이 달라질 여지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부여할 때 직원에게도 충분히 설명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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