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을 위한 스톡옵션의 모든 것
스톡옵션에 관한 모든 것1️⃣ 스톡옵션이란 무엇일까요?
스톡옵션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이란 회사가 임직원 등에게 미리 정해둔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해요. 주로 초기 스타트업에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스톡옵션을 많이 이용하지요.
⚠️ 주의! 스톡옵션을 주식과 혼동하지 마세요!
스톡옵션은 주식매수에 대한 권리를 뜻하는 것으로, 주식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스톡옵션을 받은 사람은 나중에 ‘스톡옵션을 행사’ 하였을 때 비로소 주식을 취득할 수 있어요.
2️⃣ 스톡옵션의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스톡옵션을 활용하면 인재를 영입하는 데 유리할 수 있어요.
😀 스톡옵션의 장점
- 경영진에게 우호적인 지분을 확보할 수 있어요.
- 인재영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 임직원의 근로 의욕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 임직원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어요.
😓 스톡옵션의 단점
- 주주 공평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불평이 발생할 수 있어요.
3️⃣ 스톡옵션 부여하기 전, 꼭 알아야 할 3가지
(1) 법인등기부등본과 정관을 미리 확인하세요.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전에 반드시 1) 법인등기부등본과 2)회사 정관을 꼭 확인하세요. 두 문서에 스톡옵션 관련 규정이 있어야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스톡옵션을 발행한다면 나중에 무효가 될 수 있어요.
(2) 벤처기업 인증을 미리 받아두세요.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면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 유리해요. 일반 기업과 달리 벤처기업은 ‘벤처기업법’에 의해 스톡옵션 부여 대상과 한도 조건이 완화되고, 행사가를 보다 저렴한 액면가로 행사할 수 있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벤처기업은 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지요. 따라서 미리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가능하다면 인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아요.
(3) 액면분할로 1주의 금액을 낮춰두세요.
액면분할이란, 등기부상에 설정된 주식의 액면가 (1주의 금액)을 낮춰서 발행 주식의 수를 늘리는 것을 말해요. 액면분할을 하면 왜 스톡옵션에서 유리할까요?
💁🏻♀️ 예를들어 볼게요!
만약, 자본금 100만 원, 1주당 가격이 10만 원인 법인이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렇다면 이 법인의 발행주식 총 수는 10주가 되겠죠? 반면, 자본금은 똑같이 100만 원이지만 1주당 가격이 1천 원인 법인이 있다면, 발행 주식 총 수는 1,000주가 돼요.
이렇게 되면 경제적으로 똑같은 가치라도 A법인보다 B법인의 직원이 더 많은 주식 수를 받게 되겠죠. 스톡옵션을 받을 때는 아무래도 주식 수가 많은 것이 더 좋아보이기 마련이에요. ‘나 주식 10주 받았다’ 보다 ‘나 주식 1,000주 받았다’ 가 더 좋아보일테니까요. 부여하는 주식의 수가 늘어나면 나중에 주식 거래를 할 때에도 더욱 수월해져요.
따라서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전에 액면분할을 통해 1주의 금액을 100원까지 낮춰두시면 가장 좋아요. 이미 100원이라면 그냥 두어도 괜찮아요. 😀
4️⃣ 스톡옵션은 어떻게 부여할까요?
스톡옵션은 적법한 절차대로 부여해야 해요.
💡스톡옵션 부여절차
(1) 먼저 정관 및 등기부에 스톡옵션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기재해요.
(2) 이후 실제로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해요.
(3)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스톡옵션을 부여 사람을 정하고, 스톡옵션 부여 방법, 행사기간 등을 정해요.
(4) 스톡옵션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된 계약서를 작성해요.
(5)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를 스톡옵션 행사기간이 종료할때까지 영업시간 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본점에 비치해요.
⚠️ 주의!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비상장회사는 회사의 임직원에게만 부여할 수 있지만,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면 임직원 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에게도 부여할 수 있어요.
5️⃣ 스톡옵션 규정이 없다면 미리 등기해 두세요.
스톡옵션 규정은 미리 준비하면 좋아요.
스톡옵션을 당장 발행하지 않더라도 등기부등본과 정관에 미리 스톡옵션 관련 규정을 기재해두면 좋아요. 스톡옵션은 인재를 영입하는 데 사용하면 좋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분이 희석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려를 살 수 있어요. 따라서 외부 투자를 받아서 회사에 투자자들이 많이 유입되기 전에 스톡옵션 규정을 미리 정관에 작성하고 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이 좋아요.
6️⃣ 스톡옵션 조항에 변동이 생기면 변경등기를 해야해요.
정관을 변경하고 등기부를 변경하는 변경등기를 해야해요.
법인을 설립할 당시에 정관에 스톡옵션 규정을 기재하고 설립등기를 진행했다면 등기부등본에 자동으로 스톡옵션 조항이 기재되어요. 만약 스톡옵션 조항을 등기했으나, 나중에 스톡옵션 규정을 변경했다면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주 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해야 해요. 변경등기 과정이 까다로우니, 처음부터 스톡옵션 조항을 잘 등기해 놓는게 중요 해요.
💡스톡옵션등기가 필요하다면? 👉🏻 스탠바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