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이 꼭 알아야 할 연간 세무 일정
법인설립 직후 할 일✔︎ 회사의 대표라면 챙겨야 하는 세무 일정을 꼭 확인하세요!
1️⃣ 대표님, 세무 일정을 제대로 알고 계시나요?
1월부터 12월까지 미리 파악해서 달력에 적어두면 가장 좋아요. 🗓️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세금 신고를 말씀드려요.
- 원천세 신고: 급여가 발생하는 모든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매달 10일까지 신고해요.
- 부가가치세 신고: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해야 해요.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
- 1월, 4월, 7월, 10월 25일까지 해야 해요!
- 직전 반기 매출 부가세가 1,5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1월과 7월, 연 2회만 신고해도 되어요.
- 👉🏻부가세 신고는 왜 하나요?: 자세히 보기
- 법인세 신고: 소득이 발생한 법인사업자는 1년에 1번,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해요.
2️⃣ 이 업무는 매월 꼭 챙겨주세요.
1. 원천세 신고 납부
2. 4대 보험 취득 신고
3. 직원 급여 관련 업무
4. 각종 증빙 관리 업무
2. 4대 보험 취득 신고
3. 직원 급여 관련 업무
4. 각종 증빙 관리 업무
- 원천세 신고와 납부: 매 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해요!
- 4대보험 취득신고: 직원이 입사하면 4대 보험 취득신고를 해주세요!
- 건강보험은 직원 입사일 기준 14일까지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직원이 입사한 다음 달 15일까지
- 그외 급여업무: 매월 근로자 급여계산을 하고, 만일 퇴직자가발생하면 퇴직금 계산 및 4대보험 직장가입자 상실 신고를 해야해요.
- 각종 증빙 관리: 증빙이 필요한 항목들을 매 월 관리해주세요. 개인카드 영수증이나 수기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등을 꼭 잘 챙겨주세요.
3️⃣ 매월 챙겨야 하는 세무 업무가 있어요!
아래 표에 매월 챙겨야 하는 세무 업무 일정을 모아두었어요. 달력에 체크 ✅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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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별 세무업무 일정표🗓️
1월 |
① 전년도 하반기 부가세 확정신고・납부 (25일까지)
② 직전연도 원천세 반기별 신고납부 (10일까지, 반기납 대상) ③ 4분기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 (31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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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
① 근로자 연말정산 (10일까지) ② 부가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10일까지) ③ 이자/배당/기타소득자 지급명세서 제출 (28일까지) |
3월 |
⭐️ ① 12월 결산 법인사업자 법인세 신고 (31일까지) ⭐️ ② 사업/근로/퇴직 소득자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제출 (31일까지) ③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직전연도 귀속분) |
4월 |
① 1~3월 부가세 예정신고・납부 (25일까지) ② 1분기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 (30일까지) |
5월 | - |
6월 | - |
7월 |
① 올해 상반기 부가세 확정신고・납부 (25일까지) ② 2분기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 (31일까지) ③ 상반기 원천세 반기별 신고・납부 (10일까지) - 반기납 대상 |
8월 | ①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31일까지) - 해당연도 1월~6월분 |
9월 | ①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 (해당연도 상반기 소득분) |
10월 |
① 7월~9월 부가세 예정신고・납부 (25일까지) ② 3분기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 (30일까지) |
11월 | - |
12월 | ①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15일까지) -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