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이 꼭 알아야 할 연간 세무 일정

법인설립 직후 할 일
✔︎ 회사의 대표라면  챙겨야 하는 세무 일정을 꼭 확인하세요!

 

 

1️⃣ 대표님, 세무 일정을 제대로 알고 계시나요?

1월부터 12월까지 미리 파악해서 달력에 적어두면 가장 좋아요. 🗓️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세금 신고를 말씀드려요.

  1. 원천세 신고: 급여가 발생하는 모든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매달 10일까지 신고해요.
     
  2. 부가가치세 신고: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해야 해요.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
    • 1월, 4월, 7월, 10월 25일까지 해야 해요!
    • 직전 반기 매출 부가세가 1,5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1월과 7월, 연 2회만 신고해도 되어요.
    • 👉🏻부가세 신고는 왜 하나요?: 자세히 보기

  3. 법인세 신고: 소득이 발생한 법인사업자는 1년에 1번,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해요.

 

 

 

2️⃣ 이 업무는 매월 꼭 챙겨주세요.

1. 원천세 신고 납부
2. 4대 보험 취득 신고
3. 직원 급여 관련 업무
4. 각종 증빙 관리 업무

 

  1. 원천세 신고와 납부: 매 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해요!
     
  2. 4대보험 취득신고: 직원이 입사하면 4대 보험 취득신고를 해주세요!
    • 건강보험은 직원 입사일 기준 14일까지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직원이 입사한 다음 달 15일까지
       
  3. 그외 급여업무: 매월 근로자 급여계산을 하고, 만일 퇴직자가발생하면 퇴직금 계산 및 4대보험 직장가입자 상실 신고를 해야해요.
     
  4. 각종 증빙 관리: 증빙이 필요한 항목들을 매 월 관리해주세요. 개인카드 영수증이나 수기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등을 꼭 잘 챙겨주세요.

 

 

 

3️⃣ 매월 챙겨야 하는 세무 업무가 있어요!

아래 표에 매월 챙겨야 하는 세무 업무 일정을 모아두었어요. 달력에 체크 ✅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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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별 세무업무 일정표🗓️

1월

① 전년도 하반기 부가세 확정신고・납부 (25일까지) 

  •  법인・일반과세자는 전년 7월 ~12월

② 직전연도 원천세 반기별 신고납부 (10일까지, 반기납 대상)

③ 4분기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 (31일까지)

2월

① 근로자 연말정산 (10일까지)

② 부가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10일까지)

③ 이자/배당/기타소득자 지급명세서 제출 (28일까지)

3월

⭐️ ① 12월 결산 법인사업자 법인세 신고 (31일까지) ⭐️

② 사업/근로/퇴직 소득자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제출 (31일까지)

③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직전연도 귀속분)

4월

① 1~3월 부가세 예정신고・납부 (25일까지) 

② 1분기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 (30일까지)

5월  - 
6월  - 
7월

① 올해 상반기 부가세 확정신고・납부 (25일까지) 

② 2분기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 (31일까지)

③ 상반기 원천세 반기별 신고・납부 (10일까지) - 반기납 대상

8월 ①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31일까지) - 해당연도 1월~6월분
9월 ①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 (해당연도 상반기 소득분)
10월

 7월~9월 부가세 예정신고・납부 (25일까지) 

② 3분기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 (30일까지)

11월  -
12월 ①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15일까지) -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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