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단축 동의서' 로 유상증자를 빨리 끝내세요!

증자의 모든 것
✔︎ 주주 전원의 동의를 얻으면 '기간 단축 동의서' 를 활용 할 수 있어요.

 

1️⃣ 유상증자란 무엇인가요?

유상증자기업에서 돈이 필요할 때, 주식을 새로 발행하고 기존 주주 또는 제3자에게 그 주식을 파는 것을 말해요. (이렇게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신주발행이라고도 해요.)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는 대표적인 방법이지요.

 

💁🏻‍♀️ 예를 들어 볼게요 

👉🏻 1주의 가격(액면가)가 100원인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의 현재 자본금이 100만원에 해당하는 발행 주식은 10,000주 입니다. 이때 법인 자본금을 더 마련하기 위해서 새로운 주주에게 100만원의 투자금을 받고, 그 주주에게 10,000주의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최종 자본금은 200만원이 되고 총 발행주식을 20,000주가 되는 것이에요.

 

⚠️ 유상증자를 하고 나면 변경등기를 해야 해요.

등기부등본에 있는 자본금은 필수 등기사항이기 때문에, 자본금이 바뀌면 등기를 해줘야 해요. 이를 유상증자 등기라고 말해요.

 

 

 

2️⃣ 유상증자는 왜 할까요?

그렇다면 기업에서는 왜 돈이 필요할 때 유상증자를 할까요?

그 이유는, 자금을 조달할 때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파는 것이 채권발행이나 은행대출보다 조건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이에요. 특히 대출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하는데, 유상증자는 그러한 부담이 없어서 기업에서 유상증자를 선호해요

 

 

 

3️⃣ 유상증자 진행 방식 2가지

유상증자는 (1)기존 주주에게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와 (2)제3자에게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로 나뉘어요.

 

(1) 기존 주주에게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기존 주주에게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주주배정 유상증자’라고 해요. 기존 주주에게 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법에 따라 2주간 신문에 배정일을 공고하고 또 2주간 청약을 최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1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 '기간 단축 동의서'를 활용하는 이유죠. 아래에서 설명 드릴게요!

 

(2)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기존 주주가 아닌 사람에게 배정하는 것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라고 해요. 제3자에게 투자금을 받고 새로운 주식을 발행한다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에요. 이때는 기존에 주주가 아닌 회사의 임원 또는 임직원 등 회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이들에게 신주인수권을 주고 주식을 살 수 있도록 하기도 해요.

단, 제3자 배정조항이 정관에 작성되어 있어야만 이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할 수 있어요.

 

 

 

4️⃣ ⚠️ 주주 배정 유상증자 시 ‘기간 단축 동의서’를 활용하세요.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할 때, 주주 전원의 동의를 얻어 신문 공고(배정일 공고)를 생략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신문공고 대신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은 기간 단축 동의서를 제출해요. 기간 단축 동의서에는 현재 주주 전원이 도장을 날인해야 하는데, 반드시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어요. 기간 단축 동의서를 활용하면 유상증자 등기에 걸리는 시간을 훨씬 앞당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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