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10억 미만의 법인은 간소화 혜택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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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 10억 미만의 법인은 여러가지 절차를 간소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1️⃣ 자본금 10억 미만의 법인이라면 절차 간소화 특례가 있어요.

우리 상법에서는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법인은 규모가 작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소규모 회사' 로 분류되어요.

이렇게 소규모 회사들은 주주총회 등 여러가지 면에서 규모가 큰 법인보다 간소한 절차를 통해 법인의 중요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어요.

 

 

2️⃣ 어떤 절차가 간소화되나요?

(1) 주금 납입 증명 절차
(2) 이사회 구성 
(3) 감사 구성 
(4) 의사결정 절차 
(5) 주주총회 진행 절차
(6) 공증 인증 면제

 

(1) 주금 납입 절차가 간소화돼요.

회사를 설립할 때, 자본금이 10억 이상이라면 실제 은행에서 설립되는 회사의 명의로 주금 납입 절차를 밟고, '주금 납입 보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해요. 이렇게 되면 해당 은행과 미리 협의해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서 제출해야 하고, 은행에 무조건 방문해야 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돼요. 하지만 소규모 법인은 이러한 절차 없이 주급납입증명서 대신 '잔고증명서' 라는 서류로 대신 할 수 있어요.

 

(2) 이사회 구성

원칙상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가 3명 이상이어야 해요. 하지만 자본금 10억 미만인 경우, 이사가 1명 또는 2명만 있어도 되어요. 이사회는 이사가 3명 이상인 경우에만 생기기 때문에, 이 경우 이사회가 생기지 않아요. 따라서 이사회가 정해야 하는 일들을 대표이사 또는 주주총회가 정하는데요, 관할 내 주소 이전, 지점설치 등은 간단하게 대표이사가 정할 수 있어서, 절차가 간소화돼요.  (단 정관에 어떤 경우에든 이사를 반드시 3명 이상 둔다고 정한 경우에는 꼭 지켜야 해요.)

  • 이사 (또는 대표이사) 결정
  1. 주주총회 소집결정
  2. 주주총회 전자투표 채택
  3. 회사의 자기주식 소각
  4. 전환주식 전환통지
  5. 대규모 재산의 차입, 중요한 자산 처분 및 양도,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
  • 주주총회 결정
  1. 신주발행
  2. 준비금의 자본금전입
  3.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4. 주식양도제한에 있어서 양도의 승인
  5.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취소
  6. 이사의 경업승인 / 회사기회이용의 승인 / 자기거래의 승인
  7. 중간배당 / 사채의 발행 / 배당금 지급시기의 결정 등

 

(3) 감사 구성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돼요. 감사는 이사의 직무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임원이에요.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어서 이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어요. 

 

(4) 의사결정 절차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회사는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더라도, 주주 전원의 서면 결의서로 주주총회를 대신할 수 있어요. 

 

(5) 주주총회 진행 절차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는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해야 해요. 하지만 소규모 회사는 주주총회일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할 수 있어요. 또한, 주주총회를 급하게 개최해야 할 때는 소집통지 생략 동의서에 주주 전원이 인감을 날인하여서,  소집통지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통지 자체를 생략하고 언제든지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어요. 

 

(6) 공증 인증 면제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회사는 법인설립을 할 때 회사의 정관, 발기인 회의록, 이사회 의사록을 공증받지 않아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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