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변경이 있을 때는 정해진 공고방법으로 공고해야 해요.
법인 등기부등본의 모든 것✔︎ 회사에 중요한 변경이 생기면 공고를 꼭 진행해주세요!
1️⃣ 공고란 무엇일까요?
'상법 규정에 따라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주주·투자자와 같은 회사 이해관계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신력이 있는 매체에 게재하는 것'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고 방법으로는 신문공고와 전자공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2️⃣ 이럴 때 공고를 진행해주세요!
회사 경영의 주요한 내용이 변경 되었을때는 변경등기와 함께 공고를 해야 해요.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공고 사항 | 공고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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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 등기 | 2주 이상 공고 (실무상 '기간단축동의서'로 생략) |
법인해산과 법인청산 | 2개월간 2회 이상 |
법인 액면금 변경 | 1개월간 1회 이상 |
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을 지정한 경우 |
폐쇄 초일이나 기준일의 2주간 전 하루 |
증자 결의 후 신주를 받을 주주를 결정하는 기준일 | 일정한 날의 2주간 전 하루 |
신주인수권자의 청약 기간 공고 | 일정한 날의 2주간 전 하루 |
간이합병 결의 이의 제출 기간 | 합병결의가 있은 날 이후 2주내부터 1개월 이상 |
총회의 승인을 얻은 재무제표 공개 | 승인을 얻은 때부터 2년간 |
3️⃣ 우리 회사의 공고방법을 찾는 법!
우리회사의 공고방법을 잊었다면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의 공고방법 란을 확인해보세요.
4️⃣ 공고방법을 바꾸고 싶다면?
아래와 같이 공고 방법을 변경하기로 정했다면 공고방법 변경등기를 해야해요.
신문공고를 정해둔 회사가 홈페이지에 공고하기로 정한 경우
홈페이지 공고를 정해둔 회사가 신문공고를 하기로 정한 경우
그러나 본점 소재지와 신문 발간지가 일치할 필요는 없어요. 지방소재 회사가 공고방법을 지방일간지로 정한 경우, 서울로 본점을 이전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서울에서 발행하는 신문으로 공고 방법을 변경하지 않아도 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