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공고방법 변경의 모든 것

법인 등기부등본의 모든 것
✔︎ 법인의 중요한 사실은 외부에 알릴 의무가 있어요. 신문공고와 전자공고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1️⃣ 법인의 공고란 무엇인가요? 

법인은 중요한 사실을 외부에 알릴 필요가 있을 때 ‘공고’라는 방식으로 정보를 공개해요.

회사 운영 중에는 외부에 꼭 알려야 하는 중요한 사실들이 생기곤 해요. 예를 들어 결산 공고, 합병 공고,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처럼 회사의 재무 상태나 구조 변경 등은 주주, 투자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예요.

이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공고’예요.

공고란, 상법에 따라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을 회사의 이해관계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신력이 있는 매체에 게시하는 것을 말해요.

 

✅ 공고방법은 법에서 정해져 있어요

회사는 임의로 아무 매체에나 공고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공고해야 해요.
대표적으로 다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 신문공고: 널리 읽히는 일간신문에 내용을 게재하는 방식이에요.

  • 전자공고: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고 내용을 게시하는 방식이에요.

이 중 어떤 방식을 사용할지는 회사의 정관 제3조쯤에 ‘공고방법’이라는 항목으로 미리 정해두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이 공고방법을 바꾸고 싶다면, 정관 변경과 등기 절차를 함께 거쳐야 해요.

 

 

2️⃣ 법인 공고는 왜 꼭 필요한가요?

공고는 “그냥 한 번 알리면 되는 절차”가 아니라, 법인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중요한 보호 장치예요.

공고는 회사의 중요한 내용을 주주, 투자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알리기 위한 법정 절차예요. 예를 들어 결산, 합병, 분할, 청산, 채권자 이의제출 등 다양한 상황에서 공고가 필요해요. 이해관계자들이 회사의 경영상 변화를 미리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죠. 그리고 이 공고는 회사를 설립할 때부터 반드시 정관에 명시해야 해요. 정관에 공고방법을 정하지 않으면 설립등기 자체가 불가능하답니다.

다음은 관련 법조문이에요:

상법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또한 같은 조문 ③항에서는 이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③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즉, 회사는 정관에서 신문공고 또는 전자공고 중 하나를 택해야 하고, 이를 변경하려면 정관 변경 + 등기까지 완료해야 해요.

 

⚠️ 공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공고는 회사가 해야 할 의무예요. 공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 과태료가 부과돼요
    공고 사유가 발생했는데 이를 게을리하면 법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 등기 신청이 거절돼요
    공고를 완료한 뒤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예: 공고 게재 화면 캡처, 신문지면 등)를 등기소에 함께 제출해야 해요.
    공고 증빙이 없으면 등기 자체가 접수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어요.

  • 절차 무효 소송이 제기될 수 있어요
    특히 합병, 분할, 청산 등 중요한 절차에서 공고를 빠뜨리면, 이해관계자가 절차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 합병이나 청산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

 

 

3️⃣ 법인 공고는 어떻게 하나요?

장기적으로 비용과 편의성을 고려한다면 전자공고, 간편하게 일회성으로 처리하고 싶다면 신문공고가 적합해요.

항목 전자공고 신문공고
공고 매체 회사의 홈페이지 일간신문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신문)
정관 요건 정관에 "전자공고를 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해요 별도 요건 없이 사용 가능하지만, 정관에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추가 요건 홈페이지 도메인을 관할 법원에 등록해야 해요 없음
비용 거의 없음 (도메인 유지비 정도) 건당 수십만 원 발생 (신문사마다 다름)
편의성 직접 공고문을 게시하면 되니 간편하고 빠름 신문사에 공고 요청 → 제작 및 발행 → 원본 보관 등 번거로움
등기소 제출 서류 홈페이지 공고 캡처본 + 법원 등록 확인서 등 신문 원본 또는 공고 게재 부분 복사본 등
사용 기업 IT기업, 스타트업, 자금 아끼고 싶은 소규모 법인 등 전통적인 기업,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중소기업 등

 

✅ 전자공고는 이런 점이 좋아요

  • 등기소에 홈페이지 등록만 완료하면 계속 사용 가능해요.

  • 공고할 때마다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 경제적이에요.

  • 홈페이지에 직접 게시하면 되니 간편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요.

단, 처음에 홈페이지 도메인을 관할 법원에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이 절차가 다소 까다롭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한 번만 등록해두면 계속 사용할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유리해요.

 

✅ 신문공고는 이런 경우에 선택해요

  • 홈페이지가 없거나 관리가 어려운 경우

  • 법원 등록 절차가 번거로운 경우

  • 이미 신문공고를 해오던 관행이 있는 경우

신문공고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지만, 공고할 때마다 비용이 발생하고, 공고문을 일정한 형식에 맞게 준비해야 하는 점은 불편할 수 있어요. 또한 신문공고는 일간지에만 게재할 수 있어요. 일간지의 종류로는 중앙지, 지방지, 경제지 등이 있어요. 특정 업종에 관한 신문이나 주간지, 월간지를 정할 수는 없어요

 

 

4️⃣ 법인 공고 방법은 어떻게 변경할까요?

회사의 공고방법은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정해진 이후 변경하려면 정관을 수정하고 등기를 해야 해요.

 

✅ 공고방법 변경 절차

  1. 주주총회 개최 또는 서면결의

    • 정관을 변경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해요.

    • 자본금 10억 미만인 회사는 모든 주주의 동의로 서면결의서 작성도 가능해요. (👉🏻 자본금 10억 미만 회사 특혜)

  2. 변경된 정관 작성 및 공증 (필요 시)

    • 정관 제3조(공고방법)를 수정한 내용을 반영해서 정관을 다시 작성해요.

    • 공증이 필요한 경우(10억 이상 자본금 등)에는 공증도 함께 진행해요.

  3. 정관 변경등기 신청

    • 변경된 정관과 의사록 또는 서면결의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요.

    • 정관 변경등기를 통해 공식적으로 새로운 공고방법이 등록돼요.

  4. (전자공고인 경우) 홈페이지 도메인을 법원에 등록

    • 전자공고를 선택했다면, 홈페이지 도메인을 관할 지방법원에 등록해야 해요.

    • 등록된 도메인은 법인등기부에 기재되며, 전자공고의 조건이 충족돼요.

 

📝 정관에 공고방법은 이렇게 적어요

📌 신문공고를 사용하는 경우

제3조 (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서울경제신문에 게재하여 한다.
 

※ 회사 소재지에 따라 지역 일간지나 전국 일간지 이름으로 조정할 수 있어요.

 

📌 전자공고를 사용하는 경우

제3조 (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example.com)에 게시하여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공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서울경제신문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 홈페이지 주소는 등기소에 제출하기 전에 법원에 등록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대비한 신문공고 예외 문구도 꼭 함께 넣어주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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