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공고방법 변경의 모든 것
법인 등기부등본의 모든 것
1️⃣ 법인의 공고란 무엇인가요?
법인은 중요한 사실을 외부에 알릴 필요가 있을 때 ‘공고’라는 방식으로 정보를 공개해요.
회사 운영 중에는 외부에 꼭 알려야 하는 중요한 사실들이 생기곤 해요. 예를 들어 결산 공고, 합병 공고,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처럼 회사의 재무 상태나 구조 변경 등은 주주, 투자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예요.
이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공고’예요.
공고란, 상법에 따라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을 회사의 이해관계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신력이 있는 매체에 게시하는 것을 말해요.
✅ 공고방법은 법에서 정해져 있어요
회사는 임의로 아무 매체에나 공고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공고해야 해요.
대표적으로 다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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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공고: 널리 읽히는 일간신문에 내용을 게재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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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고: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고 내용을 게시하는 방식이에요.
이 중 어떤 방식을 사용할지는 회사의 정관 제3조쯤에 ‘공고방법’이라는 항목으로 미리 정해두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이 공고방법을 바꾸고 싶다면, 정관 변경과 등기 절차를 함께 거쳐야 해요.
2️⃣ 법인 공고는 왜 꼭 필요한가요?
공고는 “그냥 한 번 알리면 되는 절차”가 아니라, 법인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중요한 보호 장치예요.
공고는 회사의 중요한 내용을 주주, 투자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알리기 위한 법정 절차예요. 예를 들어 결산, 합병, 분할, 청산, 채권자 이의제출 등 다양한 상황에서 공고가 필요해요. 이해관계자들이 회사의 경영상 변화를 미리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죠. 그리고 이 공고는 회사를 설립할 때부터 반드시 정관에 명시해야 해요. 정관에 공고방법을 정하지 않으면 설립등기 자체가 불가능하답니다.
다음은 관련 법조문이에요:
상법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또한 같은 조문 ③항에서는 이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③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즉, 회사는 정관에서 신문공고 또는 전자공고 중 하나를 택해야 하고, 이를 변경하려면 정관 변경 + 등기까지 완료해야 해요.
⚠️ 공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공고는 회사가 해야 할 의무예요. 공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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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가 부과돼요
공고 사유가 발생했는데 이를 게을리하면 법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
등기 신청이 거절돼요
공고를 완료한 뒤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예: 공고 게재 화면 캡처, 신문지면 등)를 등기소에 함께 제출해야 해요.
공고 증빙이 없으면 등기 자체가 접수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어요. -
절차 무효 소송이 제기될 수 있어요
특히 합병, 분할, 청산 등 중요한 절차에서 공고를 빠뜨리면, 이해관계자가 절차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 합병이나 청산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
3️⃣ 법인 공고는 어떻게 하나요?
장기적으로 비용과 편의성을 고려한다면 전자공고, 간편하게 일회성으로 처리하고 싶다면 신문공고가 적합해요.
항목 | 전자공고 | 신문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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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매체 | 회사의 홈페이지 | 일간신문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신문) |
정관 요건 | 정관에 "전자공고를 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해요 | 별도 요건 없이 사용 가능하지만, 정관에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
추가 요건 | 홈페이지 도메인을 관할 법원에 등록해야 해요 | 없음 |
비용 | 거의 없음 (도메인 유지비 정도) | 건당 수십만 원 발생 (신문사마다 다름) |
편의성 | 직접 공고문을 게시하면 되니 간편하고 빠름 | 신문사에 공고 요청 → 제작 및 발행 → 원본 보관 등 번거로움 |
등기소 제출 서류 | 홈페이지 공고 캡처본 + 법원 등록 확인서 등 | 신문 원본 또는 공고 게재 부분 복사본 등 |
사용 기업 | IT기업, 스타트업, 자금 아끼고 싶은 소규모 법인 등 | 전통적인 기업,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중소기업 등 |
✅ 전자공고는 이런 점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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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에 홈페이지 등록만 완료하면 계속 사용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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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할 때마다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 경제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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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 직접 게시하면 되니 간편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요.
단, 처음에 홈페이지 도메인을 관할 법원에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이 절차가 다소 까다롭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한 번만 등록해두면 계속 사용할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유리해요.
✅ 신문공고는 이런 경우에 선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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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가 없거나 관리가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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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등록 절차가 번거로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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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신문공고를 해오던 관행이 있는 경우
신문공고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지만, 공고할 때마다 비용이 발생하고, 공고문을 일정한 형식에 맞게 준비해야 하는 점은 불편할 수 있어요. 또한 신문공고는 일간지에만 게재할 수 있어요. 일간지의 종류로는 중앙지, 지방지, 경제지 등이 있어요. 특정 업종에 관한 신문이나 주간지, 월간지를 정할 수는 없어요.
4️⃣ 법인 공고 방법은 어떻게 변경할까요?
회사의 공고방법은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정해진 이후 변경하려면 정관을 수정하고 등기를 해야 해요.
✅ 공고방법 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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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개최 또는 서면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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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을 변경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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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10억 미만인 회사는 모든 주주의 동의로 서면결의서 작성도 가능해요. (👉🏻 자본금 10억 미만 회사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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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정관 작성 및 공증 (필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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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3조(공고방법)를 수정한 내용을 반영해서 정관을 다시 작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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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이 필요한 경우(10억 이상 자본금 등)에는 공증도 함께 진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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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변경등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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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정관과 의사록 또는 서면결의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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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변경등기를 통해 공식적으로 새로운 공고방법이 등록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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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고인 경우) 홈페이지 도메인을 법원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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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고를 선택했다면, 홈페이지 도메인을 관할 지방법원에 등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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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도메인은 법인등기부에 기재되며, 전자공고의 조건이 충족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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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에 공고방법은 이렇게 적어요
📌 신문공고를 사용하는 경우
제3조 (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서울경제신문에 게재하여 한다.
※ 회사 소재지에 따라 지역 일간지나 전국 일간지 이름으로 조정할 수 있어요.
📌 전자공고를 사용하는 경우
제3조 (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example.com)에 게시하여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공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서울경제신문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 홈페이지 주소는 등기소에 제출하기 전에 법원에 등록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대비한 신문공고 예외 문구도 꼭 함께 넣어주는 것이 일반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