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신고 면제 받을 수 있어요!

부가세 필수상식
✔︎ 이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은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2021.1.1. 부터)

 

 

1️⃣ 부가세 예정신고가 무엇일까요?

4월과 10월에 진행하는 신고를 예정신고라고 말해요. (1월과 7월에 진행하는 신고는 확정신고예요.)

쉽게 말해, 부가세 확정신고 전에 미리 중간 납부하는 것을 의미해요. 사업자가 한 번에 많은 세금을 내야하면 부담이 될 수 있고, 미리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제도를 두었어요.  간단히 표로 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 대표님이 알아야 할 부가세 납부 일정 

과세기간 예정/확정 기간 신고납부기간 대상자
1기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
확정신고 1.1~6.30 7.1~7.25 법인/개인(일반)
2기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
확정신고 7.1~12.31 내년 1.1~1.25 법인/개인(일반)

 

 

 

2️⃣ 부가세 예정신고 의무 면제가 무엇일까요?

 소규모 사업자들의 납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든 제도예요. 

소규모 법인사업자라고 판단되면 부가세 예정신고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에요. 대신, 이런 소규모 법인사업자들은 규모에 따라 전에 냈던 부가세의 50%를 납부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를 '예정 고지'라고 해요. 예정신고 대신 세무서장이 해당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를 하면 기한에 맞춰 납부하면 돼요.

 

💡 예정 고지란?

예정 고지란, 별도 신고 없이 직전 과세기간 6개월 납부세액의 50%만 고지받아 납부하는 것으로, 실제로 세액을 납부한다는 점에서 '예정 신고'와는 차이가 있어요. 예정 고지된 세액은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받아서 차감되어요.  (필요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였을 때는 예정 고지가 취소돼요.)

 

💡 예정 고지마저도 면제 가능한 법인이 있어요!

예정 고지 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법인이라면 납부면제 대상이에요. 이 경우 부가세 예정 고지도 할 필요가 없어요. 매년 2회 확정신고 후 부가세를 납부하면 돼요.

 

 

 

3️⃣ 어디까지가 소규모 법인사업자일까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직전 6개월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

'우리 법인이 소규모 법인일까?' 궁금하실 수 있어요. 부가세 예정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소규모 법인사업자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를 의미해요. 

 

 

 

4️⃣ 예정신고 의무가 없더라도, 예외 상황이 있어요. 

(1)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세고지서상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2) 각 예정신고 기간분에 대해서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

 

위 내용에 해당하는 법인은 예정신고의 의무가 없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부가세 예정신고가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 꼭 읽어보세요! <부가세 필수상식 모음>

법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일정은 원칙적으로 1년에 4번이에요. 잊지마세요.

👉🏻 부가세 신고일정
👉🏻 부가세 중간예납 

👉🏻 부가세의 모든 것 A-Z

👉🏻 부가세 필수상식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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