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의 모든 것 A-Z
부가세 필수상식
1️⃣ 부가가치세 (이하 부가세) 란?
우리가 사는 물건이나 서비스에는 항상 10%의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1,000원짜리 과자는 상품가격 909.0909...원과 부가세 90.909...원을 합한 가격이죠. 별도로 따로 계산하지 않지만, 사실은 우리가 구매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어요. 회사는 직원에게 근로소득을 줄 때, 급여에서 미리 세금을 떼고 국가에 납부하죠? (이를 '원천징수'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부가세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 손님이 낸 물건값에 포함된 부가세를 보관하고 있다가 국가에 신고, 납부하고 있어요. 이렇게 간접적인 방법으로 내는 세금의 종류를 간접세라고 해요. (납세자와 납세의무자가 다른 세금)
부가세는 왜 간접세의 방식으로 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국가가 업무를 하기 효율적이기 때문이에요. 상상해보세요! 물건을 살 때마다 물건값은 사장님에게, 부가세는 국가에 따로따로 내야 한다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국가 입장에서도 세수 확보를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를 손쉽게 확보하고 관리하기 편하도록 간접세의 방식으로 세수 확보를 하고 있어요.
🙋🏻♂️ 부가세의 납세 개념 정리
- 사업자: 납세의무자
- 손님 (소비자): 납세자
눈치채셨나요? 그래서 사업자는 순이익보다 부가세가 더 나왔다고 해도, 반드시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왜냐하면 부가세는 손님이 잠시 맡겨둔, 국가에 내는 세금이니까요!
2️⃣ 부가세는 얼마를 내야 하나요? (매출, 매출액, 매출세액 개념설명)
부가세 금액 (이하 부가세액) 계산하는 공식을 가져왔어요.
부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말해요. 조금 더 설명할게요.
[🐰 토끼 손님이 낸 돈]
- 매출: 33,000원
- 매출액: 30,000원
- 매출세액: 3,000원 (매출 값에 포함된 부가세)
[🙋🏻♀️ 김 사장님이 도매상에 낸 돈]
- 매입: 11,000원
- 매입액: 10,000원
- 매입세액: 1,000원
💡 부가세액 (2,000원) = 매출세액 (3,000원) - 매입세액 (1,000원)
* 토끼 손님은 김 사장님에게 물건을 살 때, 김 사장님에게 3,000원의 부가세 냈고, 김 사장님은 도매상에 1,000원의 부가세를 냈죠. 그럼 위 경우에 김 사장님이 국가에 내야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매입세액] 이므로, 2,000원이 됩니다! 재료비 (매입비)에 대한 부가세를 빼고 납부하는 것이죠!
2️⃣ 부가세는 왜 신고해야 하나요?
부가세 10%는 소비자가 국가에 낸 세금이니까요.
부가세는 '소비자가 원래 국가에 내야 할 금액을 판매자에게 낸 것이고, 판매자는 부가세를 보관하는 개념' 이기 때문에, 판매자가 국가에 세금을 내야해요.
💡 매출이 0이어도 부가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 자세히 보기
3️⃣ 부가세를 환급이란 무엇인가요?
번 돈보다 벌기 위해 쓴 돈이 더 많을 때 환급 되어요!
🙋🏻♀️ 김 사장님이 도매상에서 11,000원에 키보드를 사와서 🐰 토끼 손님에게 헐값에 5,500원에 팔았어요.
[🐰 토끼 손님이 낸 돈]
- 매출: 5,500원
- 매출액: 5,000원
- 매출세액: 500원 (매출 값에 포함된 부가세)
[🙋🏻♀️ 김 사장님이 도매상에 낸 돈]
- 매입: 11,000원
- 매입액: 10,000원
- 매입세액: 1,000원
💡 환급 부가세액 (-500원) = 매출세액 (500원) - 매입세액 (1,000원)
* 위에서 설명했듯이 부가세를 납부할 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초기에 투자가 집중되어서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크게 나왔을 경우엔 국가에서 부가세를 환급해 줍니다! 주로 창업을 처음 시작할 때, 들어가는 돈이 많을 때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위 예시에서 김 사장님은 5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겠네요!
⚠️ 부가세 환급 주의사항 #1
부가세 환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래 할 때마다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 또는 발급받아서 증빙처리를 잘 해야 절세에 유리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 부가세 환급 주의사항 #2
부가세 환급대상일 경우, 7월 1월의 확정신고에만 환급되는 것이 원칙이고, 4월 10월의 예정신고의 경우 건물짓기 등 특수한 경우에만 조기환급이 된다는 점 기억하세요!
👉🏻 부가세 조기 환급이란? : 자세히 보기
4️⃣ 부가세 신고 일정과 방법
법인사업자는 원칙상 1년에 총 4번의 부가세 신고 의무가 있어요.
법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는 1) 예정신고 와 2) 확정신고가 있어요. 1년을 1기와 2기인 2개로 나누어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기수마다 각각 1번씩 하게 돼요. 그런데, 소규모 법인사업자라고 판단되면 부가세 예정신고 의무가 면제되어요.
💡 더 알아보기: 부가세 예정신고 의무 면제란?
🗓️ 법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일정
기간 | 예정/확정 | 기간 | 신고납부 기간 | 대상자 |
---|---|---|---|---|
1기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 |
확정신고 | 1.1~6.30 | 7.1~7.25 | 법인/개인(일반) | |
2기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 |
확정신고 | 7.1~12.31 | 내년 1.1~1.25 | 법인/개인(일반) |
✅ 꼭 읽어보세요! <부가세 필수상식 모음>
법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일정은 원칙적으로 1년에 4번이에요. 잊지마세요.
👉🏻 부가세 신고일정
👉🏻 부가세 필수상식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