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인감은 언제, 어떻게 쓰나요? (사용인감계 양식 다운로드)

법인설립 직후 할 일
✔︎ 사용인감을 사용할 때는 '사용인감계'를 같이 제출하세요!

 

 

1️⃣ 사용인감은 언제 사용하나요? 

사용인감은 등기소에 신고하지 않는, 실무상 사용하는 도장을 말해요. 주로 '보통도장' 또는 '막도장' 이라고 부릅니다. 주로 법인 명의 통장을 이용하거나, 직원이 담당하는 일상적인 거래를 이용할 때 사용해요. 보통 여러 개를 만들어두고, 도장의 비표를 통해 구분하여 사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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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인감을 공적으로 쓸 땐 사용인감계를 같이 제출하세요!

사용인감을 법인인감과 같이 공적으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사용인감계'를 함께 첨부하여야 해요. 이는 법인인감을 사용할 때,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면 되어요. 사용인감을 사용할 때에도 사용인감의 진위여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즉, 사용인감을 쓸 때 사용인감계를 같이 첨부하게 되면 '본 사용인감은 법인이 대내외적으로 인정하는 사용인감이다' 라고 증명하는 것이에요. 

 

사용인감계는 특별한 정해진 방식은 없지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있어요. 

  1. 반드시 법인인감과 사용인감 모두 날인이 되어야 해요.
  2. 어디에 사용하는 것인지 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해야 해요.
  3. 법인의 주소와 대표이사의 성명 등, 법인의 정보가 담겨야 해요.
  4. 사용인감계 작성 날짜를 밝혀야 해요.
  5. 법인인감을 날인하였으므로, 반드시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해요.

 

 

 

💡 사용인감계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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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인감계 양식 다운로드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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