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감과 사용인감 어떤 차이가 있나요?

법인설립 직후 할 일
✔︎ 법인인감은 금고에 보관해야 하는 도장, 사용인감은 여러 용도로 자주 사용하는 도장이에요!

 

 

1️⃣ 인감이란 무엇일까요?

관공서가 진짜 도장임을 보증하는 제도예요!

'인감' 이란, 개인 또는 법인이 관공서에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을 사용할 때 관공서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통해 개인 또는 법인의 인감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제도예요.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의 당사자끼리 서명 또는 도장을 날인하는데요! 제삼자가 다른 사람의 도장을 위조하거나 훔쳐서 계약을 치르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인감제도를 만들어, 계약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도장이 위조한 것이 아님을 확인하고 본인임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어요.

 

 

 

2️⃣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의 차이는?

중요한 계약은 법인인감을, 가벼운 실무에서는 사용인감을 사용해요!

법인인감은 반드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효력을 인정받아요. 그러나 회사가 커질수록 도장이 필요한 곳은 무수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용인감 여러 개를 제작하여  실무에 사용해요. 만약, 사용인감을 통해 법인인감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용인감계,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해야 해요!

 

💁🏻‍♀️ 사용인감계 양식 다운로드 받기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의 차이점 총정리

  법인인감 사용인감
의미
  • 등기소에 신고된 법인의 중요한 도장 (금고에 보관할 것을 권장)
  •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동일하게 생긴 도장
  • 보통 비싼 고급 도장으로 제작하는 경우가 많음 
  • 법인 당 1개만 신고할 수 있음 (대표이사가 2명 이상이면 대표이사의 수만큼 신고 가능)
  • 등기소에 신고하지 않는 실무상 사용하는 도장 
  •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는 도장
  • 실무 상 직원에게 맡기는 용도의 도장 보통 '막도장' '보통도장' 이라고 표현함 
  • 회사 당 여러 개를 둘 수 있으며 분실 시 다시 제작
  • 일반적으로 저렴한 재질의 도장으로 제작함
  • 도장을 구분하기 위해 비표를 통해 1.2.3의 형태로 구분
용도
  • 부동산 매매 등 매우 중요한 계약
  • 정부 기관, 관공서 등에 제출하는 각종 신청서나 서류
  • 금융권에서 특별히 법인인감을 요구하는 경우
  • 대표이사가 직접 체결하는 중요한 거래(계약)
  • 법인 명의로 위임장을 작성하는 경우
  •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차하는 경우
  • 계약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법인인감 날인을 요구하는 경우
  • 기타 1인 법인이거나 회사 규모가 작아 법인인감 사용에 불편이 없는 경우
  • 법인 명의 통장 
  • 영업 중 발생하는 약속어음, 당좌수표
  • 직원이 담당하는 일상적인 거래
  • 재직증명서나 인감증명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 모든 곳에 사용 가능

 

 

 

3️⃣ 법인인감도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감신고를 다시 해야 해요!

법인인감도장을 분실하면 반드시 관할 등기소에 인감신고를 해야해요. 아래 준비물을 준비해서 신속하게 다시 인감신고를 진행하세요!

 

👉🏻 필요한 준비물

  • 새로 만든 법인인감도장
  • 대표이사의 개인인감도장
  • 대표이사의 개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도장을 분실하였을 땐, 회사차원에서 다시 제작하면 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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