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변경등기의 모든 것

법인 등기부등본의 모든 것
✔︎ 상호 변경을 진행할 때 몇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1️⃣ 상호변경등기는 왜 할까요?

사업을 하다 보면 법인의 상호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해요.

회사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법인의 상호는 단순한 명칭을 넘어서, 기업의 정체성과 브랜드 가치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예요. 법인을 설립할 때 정한 상호는 법인등기부에 기재되어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명함, 간판 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돼요.

하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법인의 상호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해요. 예를 들어,

  • 새로운 브랜드 전략에 따라 이름을 바꾸거나,

  • 사업 확장이나 업종 전환으로 기존 이름이 맞지 않게 되거나,

  • 또는 더 기억에 잘 남는 마케팅 효과를 고려해 이름을 새롭게 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처럼 법인의 상호를 바꿔야 할 일이 생기면, 변경된 상호를 관할 등기소에 등기해야 해요. 이를 ‘법인 상호변경등기’라고 부르는데요, 단순히 내부적으로만 이름을 바꾸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도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등기를 통해 변경해야 해요. 그래서 정확한 절차와 준비가 꼭 필요해요.

 

 

2️⃣ 법인의 상호를 변경하기 전, 반드시 해야할 일!

변경하려는 상호의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1) 동일한 상호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를 확인해요.

같은 관할 내에 같은 상호를 사용하는 다른 법인이 이미 존재한다면, 상호 변경 등기를 할 수 없어요. 법률상 동일한 관할 안에서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변경하고자 하는 상호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상호명을 직접 검색해보면 돼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 인터넷 등기소에서 동일 상호를 확인하는 방법 

 

(2) 법적으로 등기할 수 없는 상호

일부 업종은 관련 법률에서 상호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단어들은 특정 업종(특히 금융업)으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의 실제 업종과 무관하다면 사용할 수 없어요.

  • 금융, 파이낸스

  • 자본, 캐피탈

  • 신용, 크레디트

  • 투자, 인베스트먼트 등

이런 표현들은 일반인들이 볼 때 '금융회사인가?'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요. 또한, 실제로 국가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사’, ‘공단’, ‘지방공사’, ‘지방공단’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어요. 이런 문구는 자칫 공공기관으로 착각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3) 상호를 만드는 규칙

✅ 한글 상호 작성 시 주의할 점

  1. 한글은 반드시 붙여 써야 해요
    예: 주식회사 헬프미 (O), 주식회사 헬프 미 (X)
    띄어쓰기를 잘못하면 다른 회사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붙여서 작성해야 해요.

  2. 숫자 사용은 가능하지만, 숫자만 사용할 수는 없어요
    예: 유한회사 24시헬프미 (O), 유한회사 2424 (X)
    숫자만으로는 상호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한글이나 다른 문자를 함께 사용해야 해요.

  3. 영어와 특수기호는 사용할 수 없어요
    예: 오케이마트 주식회사 (O), OK마트 주식회사 (X)
    한글 상호에서는 외국어나 특수문자를 사용하면 안 돼요. 외래어가 들어가더라도 한글로 표기해야 해요.

✅ 영문 상호 작성 시 주의할 점

  1. 한글 상호를 영어로 그대로 음역해야 해요
    예: 헬프미 → Help Me
    일부 예외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한글 발음을 그대로 영문으로 옮겨야 해요.

  2. 띄어쓰기와 대소문자 구분이 중요해요
    예: Help Me Co., Ltd. (O), HelpMe Co., Ltd. (X)
    영어 상호에서는 단어 사이 띄어쓰기, 첫 글자 대문자 등도 형식에 맞게 써야 해요.

  3. 일부 특수기호는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 가능한 기호: & (앤드), ' (아포스트로피), - (하이픈), . (온점), · (가운뎃점)
    예: Food & Drink Co., Ltd. 같은 형태는 가능해요.

👉🏻 법인 상호 정하는 꿀팁 더 알아보기

 

 

3️⃣ 법인의 상호를 변경하는 방법

상호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음 순서에 따라 3가지 서류를 변경해야 해요.

1) 정관변경

회사 이름을 바꾸고 싶다면, 등기소에 가기 전에 먼저 정관부터 변경해야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회사는 정관 제1조에서 회사의 상호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정관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1조 (상호) 본 회사의 상호는 주식회사 OOO(이)라고 한다.

이처럼 정관에 상호가 적혀 있기 때문에, 상호를 바꾸기 위해서는 정관도 함께 고쳐야 해요. 그리고 정관을 바꾸려면, 반드시 주주총회의 의결이 필요해요.

정관 변경 절차는 이렇게 진행해요

  1.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하기
    주주총회를 열고 상호 변경과 정관 변경 안건을 통과시켜요.
    그 내용을 주주총회 의사록에 기록하고,
    주주의 인감을 날인한 다음,

  2. 공증받기
    주주총회 의사록은 공증을 받아야 법적으로 효력이 생겨요.
    공증은 국가로부터 인증받은 공증인 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고,
    공증비용은 3만 원으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해요.

 

✨ 더 간단한 방법도 있어요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라면, 모든 주주가 동의하면 주주총회 없이도 정관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모든 주주가 서명한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면,
주주총회 의사록 없이도 정관 변경이 가능해요. 그리고 공증도 생략할 수 있어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 더 알아보기 :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2) 법인 등기부등본 변경 

정관 변경까지 마쳤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상호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해요. 이 단계에서도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으니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가면 실수 없이 마무리할 수 있어요.

 

✅ 절차는 이렇게 진행돼요.

  1. 주주총회에서 상호 변경 결의

    • 주주총회를 열어 상호 변경과 정관 변경을 결의해요.

    • 자본금 10억 미만인 회사는 서면결의로도 가능해요.

  2. 주주총회 의사록 또는 서면결의서 준비

    • 정관 변경 내용이 포함된 의사록을 작성하고, 주주의 인감을 날인해요.

    • 공증이 필요한 경우, 공증까지 받아야 해요.

  3. 등기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짜로부터 2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 2주가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기한을 지켜야 해요.

  4. 등기소의 서류 검토

    • 서류를 접수하면 등기소에서 보통 2~3일 정도 검토 기간이 걸려요.

    • 이 과정에서 사용할 수 없는 상호를 사용했거나, 서류 누락이 있다면 등기 신청이 거절될 수 있어요.

  5. 등기 완료 및 변경사항 반영

    • 이상 없이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등본에 새로운 상호가 반영돼요.

 

📝 준비해야 할 기본 서류 목록

  • 정관 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 의사록 또는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

  •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정관 사본

  • 등기신청서

  • 주주 명부 (필요한 경우)

  • 공증서 (자본금 10억 이상, 공증이 필요한 경우)

  •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및 도장

  • 수수료 영수증 (전자수입인지)

 

3) 사업자등록증 변경

상호변경등기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건 아니에요. 등기부등본에 변경된 상호가 반영된 이후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도 함께 변경해줘야 해요. 이 과정을 놓치면 실제 영업활동이나 세무신고 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 사업자등록 정정은 이렇게 해요.

  1.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변경된 상호를 사업자등록증에도 반영해야 해요.

    • 가까운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어요.

  2. 간단한 신청서 작성 + 등기부등본 첨부

    •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고,

    • 변경된 상호가 반영된 등기부등본을 함께 제출하면 돼요.

  3. 세무사에게 대행 요청 가능

    • 만약 담당 세무사가 있다면, 변경 신청을 대신 맡길 수도 있어요.

    • 이 경우 소액의 대행 수수료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바쁜 분들에게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4. 정정 완료 시 상호변경 절차 종료

    •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정정이 완료되면,
      드디어 상호변경 절차가 모두 마무리돼요.

    • 이후에는 새로운 상호로 명함,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각종 문서들을 정비하면 돼요.

 

📌 추가 팁
사업자등록 변경은 가급적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아요. 시간이 지체되면, 세무처리나 금융기관 업무에서 상호 불일치로 불편을 겪을 수 있어요. 👉🏻 사업자등록증 변경하는 방법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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