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부등본에 스톡옵션 규정을 신설하려면? (스톡옵션 신설등기)

스톡옵션에 관한 모든 것
✔︎ 회사 정관에 '스톡옵션 부여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어요!

 

1️⃣ 스톡옵션이란 무엇일까요?

스톡옵션(stock option)은 회사가 임직원 등에게 미래에 일정 수량의 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를 말해요. 즉, 지금은 주식이 없지만 일정 시점이 지나면 ‘싸게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회사가 주식을 자유롭게 나눠줄 수는 없어요. 반드시 회사의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해요. 
상법 제340조의2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어요.

회사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임직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즉, 정관에 명시되지 않으면 스톡옵션을 줄 수 없어요.

 

 

2️⃣ 스톡옵션 규정을 '신설한다'는 의미는?

정관에 스톡옵션 규정이 없다면? → 정관을 변경하고 등기를 해야 해요. 

정관에 스톡옵션 규정이 없는데 임의로 계약부터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 법적으로 무효가 되거나, 향후 분쟁 시 스톡옵션 권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등기부등본에 스톡옵션 규정이 등기되어 있지 않고 정관에만 존재한다면, 법적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스톡옵션 규정을 신설한다는 건 단순히 정관에만 추가하는 게 아니라, 등기부등본에도 그 내용을 함께 등기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 스톡옵션 규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스톡옵션 규정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이에요.

 

1. 스톡옵션 부여 가능성의 명시

“회사는 일정한 자에게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해요.

📍이 조항은 스톡옵션 제도 자체의 근거가 되는 핵심 조항이에요. 이를 정관에 포함하지 않으면, 아예 부여 자체가 불가능해요.

 

2. 주식의 종류와 수

스톡옵션 행사로 인해 발행하거나 양도될 주식의 종류(보통주/우선주 등)와 최대 수량을 규정해야 해요.

예시: “스톡옵션 행사로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이며, 그 총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내로 한다.”

 

3. 부여 대상자의 자격 요건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는 임직원, 외부전문가, 거래처 등 자격 요건을 정해야 해요.

예시: “스톡옵션은 회사의 임원, 직원 또는 회사의 경영에 기여한 외부 전문가에게 부여할 수 있다.”

📍상법상 회사 외부인에게 부여할 경우 정관에 그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정관 규정 없이 외부인에게 부여하면 무효예요.

 

4. 행사 기간

스톡옵션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 기간을 정해야 해요.

예시: “스톡옵션의 행사는 부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상법상 행사 시작 시점은 부여일로부터 최소 2년이 지나야 해요.

 

5. 스톡옵션의 취소 요건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이사회의 결의로 스톡옵션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도 넣을 수 있어요.

예시: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가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거나, 퇴사·해임된 경우 등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해당 스톡옵션을 취소할 수 있다.”

 

6. 기타 포함 가능한 조항들 (선택 사항)

  • 주식의 발행 방법: 유상/무상 발행 여부, 주금 납입 방법 등

  •  행사 조건: 특정 매출 목표 달성, 일정 근속 요건 충족 등

  • 상장·M&A 등 기업 이벤트 발생 시 처리 방식: 기업 매각 시 스톡옵션 전량 행사 허용 등

  • 상법 요건 및 세법 요건 충족 여부: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한 스톡옵션은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관련 조건 명시 가능

 

 

3️⃣ 스톡옵션 규정을 새로 신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톡옵션 제도를 도입하려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1. 정관에 스톡옵션 관련 조항 신설

  2. 정관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3. 변경등기 신청 

 

1) 정관에 넣을 스톡옵션 관련 조항 정리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세요. 정관 조항은 너무 추상적으로 작성하지 마세요. 향후 주주 간 갈등이나 행사 제한에 대비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아요. 

제○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임직원 또는 그에 준하는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정하며, 부여 대상, 수량, 행사조건 등은 법령에 따라 정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사되어야 하며, 양도는 제한된다.

 

2) 이사회 결의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한 후, 안건을 확정해요. 상정할 정관 조항은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해요.

 

3) 주주총회 특별 결의 진행

출석한 주주의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요. 정족수 미달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4) 변경등기 신청 

등기소에 변경사항을 접수하고 변경등기를 신청해요. 주주총회 기준 2주 이내에 등기를 접수해야 해요.

✅ 필요한 서류

  • 등기 신청서
  • 주주총회 의사록 (특별결의 내용을 포함)
  • 이사회 의사록 (주주총회 소집 및 안건 상정 내역 포함)
  • 정관 (신설된 스톡옵션 규정 포함)
  • 주주명부 (의결권 있는 주주 기준)
  • 인감증명서 (대표이사 개인 인감)
  • 위임자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4️⃣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 (FAQ)

Q. 스톡옵션 계약만 먼저 체결하고 나중에 정관 바꾸면 되나요?

❌ 아니요. 등기 전 체결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어요.
정관에 스톡옵션 조항이 있어야만 그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이 유효해요.

 

Q. 등기 안 하고 스톡옵션 주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 법적으로 권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세무조사나 외부감사에서 지적될 수 있어요.

 

Q. 벤처기업이면 좀 더 유연한가요?

✅ 네. 벤처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경우, 스톡옵션 부여 대상이나 부여 수량 제한이 일부 완화되어요
단, 벤처기업 확인이 유효한 상태에서 등기를 진행해야 혜택이 적용되어요.

👉🏻 벤처기업을 위한 스톡옵션 완벽 가이드

 

 

5️⃣ 놓치기 쉬운 포인트 

  • 📌 등기 기한 엄수: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어요.

  • 📌 스톡옵션 행사로 신주가 발행되면 자본금 변경 등기도 연계해서 진행되어요. 👉🏻 자본금 변경등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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