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등기부등본에 스톡옵션 규정을 신설하려면? (스톡옵션 신설등기)
스톡옵션에 관한 모든 것
1️⃣ 스톡옵션이란 무엇일까요?
스톡옵션(stock option)은 회사가 임직원 등에게 미래에 일정 수량의 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를 말해요. 즉, 지금은 주식이 없지만 일정 시점이 지나면 ‘싸게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회사가 주식을 자유롭게 나눠줄 수는 없어요. 반드시 회사의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해요.
상법 제340조의2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어요.
회사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임직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즉, 정관에 명시되지 않으면 스톡옵션을 줄 수 없어요.
2️⃣ 스톡옵션 규정을 '신설한다'는 의미는?
정관에 스톡옵션 규정이 없다면? → 정관을 변경하고 등기를 해야 해요.
정관에 스톡옵션 규정이 없는데 임의로 계약부터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 법적으로 무효가 되거나, 향후 분쟁 시 스톡옵션 권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등기부등본에 스톡옵션 규정이 등기되어 있지 않고 정관에만 존재한다면, 법적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스톡옵션 규정을 신설한다는 건 단순히 정관에만 추가하는 게 아니라, 등기부등본에도 그 내용을 함께 등기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 스톡옵션 규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스톡옵션 규정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이에요.
1. 스톡옵션 부여 가능성의 명시
“회사는 일정한 자에게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해요.
📍이 조항은 스톡옵션 제도 자체의 근거가 되는 핵심 조항이에요. 이를 정관에 포함하지 않으면, 아예 부여 자체가 불가능해요.
2. 주식의 종류와 수
스톡옵션 행사로 인해 발행하거나 양도될 주식의 종류(보통주/우선주 등)와 최대 수량을 규정해야 해요.
예시: “스톡옵션 행사로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이며, 그 총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내로 한다.”
3. 부여 대상자의 자격 요건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는 임직원, 외부전문가, 거래처 등 자격 요건을 정해야 해요.
예시: “스톡옵션은 회사의 임원, 직원 또는 회사의 경영에 기여한 외부 전문가에게 부여할 수 있다.”
📍상법상 회사 외부인에게 부여할 경우 정관에 그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정관 규정 없이 외부인에게 부여하면 무효예요.
4. 행사 기간
스톡옵션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 기간을 정해야 해요.
예시: “스톡옵션의 행사는 부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상법상 행사 시작 시점은 부여일로부터 최소 2년이 지나야 해요.
5. 스톡옵션의 취소 요건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이사회의 결의로 스톡옵션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도 넣을 수 있어요.
예시: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가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거나, 퇴사·해임된 경우 등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해당 스톡옵션을 취소할 수 있다.”
6. 기타 포함 가능한 조항들 (선택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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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발행 방법: 유상/무상 발행 여부, 주금 납입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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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조건: 특정 매출 목표 달성, 일정 근속 요건 충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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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M&A 등 기업 이벤트 발생 시 처리 방식: 기업 매각 시 스톡옵션 전량 행사 허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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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요건 및 세법 요건 충족 여부: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한 스톡옵션은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관련 조건 명시 가능
3️⃣ 스톡옵션 규정을 새로 신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톡옵션 제도를 도입하려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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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스톡옵션 관련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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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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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기 신청
1) 정관에 넣을 스톡옵션 관련 조항 정리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세요. 정관 조항은 너무 추상적으로 작성하지 마세요. 향후 주주 간 갈등이나 행사 제한에 대비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아요.
제○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임직원 또는 그에 준하는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정하며, 부여 대상, 수량, 행사조건 등은 법령에 따라 정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사되어야 하며, 양도는 제한된다.
2) 이사회 결의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한 후, 안건을 확정해요. 상정할 정관 조항은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해요.
3) 주주총회 특별 결의 진행
출석한 주주의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요. 정족수 미달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4) 변경등기 신청
등기소에 변경사항을 접수하고 변경등기를 신청해요. 주주총회 기준 2주 이내에 등기를 접수해야 해요.
✅ 필요한 서류
- 등기 신청서
- 주주총회 의사록 (특별결의 내용을 포함)
- 이사회 의사록 (주주총회 소집 및 안건 상정 내역 포함)
- 정관 (신설된 스톡옵션 규정 포함)
- 주주명부 (의결권 있는 주주 기준)
- 인감증명서 (대표이사 개인 인감)
- 위임자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4️⃣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 (FAQ)
Q. 스톡옵션 계약만 먼저 체결하고 나중에 정관 바꾸면 되나요?
❌ 아니요. 등기 전 체결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어요.
정관에 스톡옵션 조항이 있어야만 그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이 유효해요.
Q. 등기 안 하고 스톡옵션 주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 법적으로 권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세무조사나 외부감사에서 지적될 수 있어요.
Q. 벤처기업이면 좀 더 유연한가요?
✅ 네. 벤처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경우, 스톡옵션 부여 대상이나 부여 수량 제한이 일부 완화되어요
단, 벤처기업 확인이 유효한 상태에서 등기를 진행해야 혜택이 적용되어요.
5️⃣ 놓치기 쉬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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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기한 엄수: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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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톡옵션 행사로 신주가 발행되면 자본금 변경 등기도 연계해서 진행되어요. 👉🏻 자본금 변경등기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