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주총회, 1년에 한 번은 꼭 진행하세요.

주주총회의 모든 것
✔︎ 정기주주총회를 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어요.

 

1️⃣ 정기주주총회란 무엇인가요? 

상법에 따라 주식회사 임원은 1년에 한 번씩 주주총회를 열어서 주주들에게 회사의 영업실적 등을 보고해야 해요. 이렇게 결산기 이후, 1년에 한 번씩 꼭 진행해야 하는 주주총회를 ‘정기주주총회’ (이하 정기주총)라고 해요.

 

💡 정기 주주총회에선 어떤 일을 하나요?

👉🏻 정기주주총회에서는 대표적으로 작년의 영업활동을 보고하고, 재무제표를 보고한 뒤 주주들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이 외에도 주주들에게 이익을 배당하거나, 임원의 보수한도를 정하는 등 회사의 중요한 사안들을 결정해요. 

 

 

 

2️⃣ 정기주주총회는 1년에 한 번 꼭 해야해요. 

우리 상법에서는 주식회사 법인이라면 1년에 한 번씩 정기주총을 꼭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주주가 한 명밖에 없더라도, 비상장 주식회사라도 무조건 정기주총을 열어야 해요.

그 이유는 상법 449조에 의해 정기주총을 열어서 주주들에게 재무제표를 승인 받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는 12월에 결산하는 법인이 많아서, 보통 1~3월에 정기주총을 진행해요. 특히 3월에 많이 하는 편이에요.

 

 

 

3️⃣ 정기주주총회를 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상법에서는 임원이 주주총회 소집 통지나 공고를 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사는 아무리 귀찮더라도 결산기가 끝나면 정기주총 소집통지를 한 후, 정기주총을 열어야 해요. 

 

또한 정기주총을 진행하지 않으면 주주들의 항의를 받아 대표소송이나 민사소송을 당할 수도 있고, 해임 당할수 있는 등, 정기주총을 열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어요.

 

💡 함께 읽어보세요!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 꼭 해야하는 이유 : 자세히 보기 

 

 

4️⃣ 정기주주총회 꿀팁 4가지

(1) 반드시 재무제표를 승인 받으세요. 

상법 449조(재무제표 등의 승인ㆍ공고) ①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동안 주주가 낸 자본금으로 어떻게 회사를 운영했고, 또 얼마의 수익을 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이에요. 상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꼭 진행해야 해요. 

 

(2) 기왕 주주들이 모이는 김에 한 번에 안건을 처리하세요.

주주들의 결정이 필요한 안건이 있다면 정기주총에서 한 번에 해결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신주 발행, 스톡옵션 부여, 정관 변경 등이 있어요.

 

(3) 임원의 임기 만료일이 도래한 경우, 정기주총에서 중임여부를 결정하세요. 

만약 정관에 ‘이사의 임기는 임기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총 종결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면, 이사의 임기와 감사의 임기를 맞출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정기주총에서 중임여부를 결정하고 이사와 감사의 변경등기를 한꺼번에 진행할 수 있어요.

 

(4)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을 받아두세요.

만약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안건 중에 변경등기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주주총회 의사록은 공증을 받아야 해요. 이때 반드시 주주 도장은 개인인감도장으로 날인을 해야 해요. 서명은 효력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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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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