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2명 이상일 때, 법인인감도 2개 이상 만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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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이상의 법인인감도장은 비표로 구분해요.

 

1️⃣ 대표이사가 2명 이상일 때, 법인인감도장도 2개 이상 만들어야 할까요?

 2개 이상의 인감도장을 만들어서 비표로 구분해요!

보통 대표이사가 2명일 경우에도 법인인감은 일반적으로 하나만 사용해요. 법인인감은 법인을 대표하는 공식적인 인감이기 때문에, 회사의 중요한 문서나 계약서 등에 법인인감을 사용해야 할 때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의 법인인감만 등록해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대신, 대표이사가 2명 이상일 때 대표이사 모두의 서명이 필요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어요. 이에 따라 각 대표이사가 개별적으로 사용할 법인인감도장을 추가로 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이럴 때는 대표이사 각자의 도장을 비표로 구분해요.

 

💡 법인인감도장의 구조와 비표 

 

 

 

💡 요약하자면,

  1. 법인인감은 보통 하나만 등록하여 사용.
  2. 2명 이상의 대표이사가 존재할경우, 인감도장을 2개 이상 만들어서 비표로 구분하여 사용 가능.

실무에서 구체적인 방식은 회사의 정관이나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어요.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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