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감도장 파손되거나 분실했다면?
법인인감의 모든 것✔︎ 법인인감도장이 파손되거나 도장을 분실했을 땐 새로운 인감도장을 만들어서 신고해야 해요!
1️⃣ 새로 신고할 법인 인감도장을 만들어서 관할 등기소에 방문합니다.
- 법인의 인감도장을 분실하거나 도장이 파손된 경우에는 즉시 새로운 인감도장을 재등록해야 해요.
-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이나 손실을 예방하기 위함이에요.
- 새로운 인감도장을 재등록 하기 위해서는 법인 관할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야 해요.
- 이때 방문자는 법인의 대표자나 위임받은 사람이 직접 방문해요.
2️⃣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합니다.
대표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1. 인감신고서 및 인감신고서 대지 (등기소에 구비)
2. 대표자 본인의 개인인감도장
3. 대표자 본인의 개인인감증명서
4. 새로운 법인인감도장
5. 대표자 본인의 신분증
2. 대표자 본인의 개인인감도장
3. 대표자 본인의 개인인감증명서
4. 새로운 법인인감도장
5. 대표자 본인의 신분증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1. 인감신고서 및 인감신고서 대지 (위임장란에 서명 또는 도장 날인, 등기소에 구비)
2. 대표자의 개인인감도장
3. 대표자의 개인인감증명서
4. 새로운 법인인감도장
5. 대리인의 신분증 및 대리인의 도장(막도장)
2. 대표자의 개인인감도장
3. 대표자의 개인인감증명서
4. 새로운 법인인감도장
5. 대리인의 신분증 및 대리인의 도장(막도장)
3️⃣ 등기소에서 인감 변경 절차 진행
- 등기소에서 인감 변경 절차가 진행되어요.
- 진행이 완료되면 법인인감이 새로 등록되며, 이후부터는 새로운 인감으로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있어요.
- 새로운 인감이 등록되면 기존에 분실되거나 파손된 인감은 무효화 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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