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감도장 파손되거나 분실했다면?

법인인감의 모든 것
✔︎ 법인인감도장이 파손되거나 도장을 분실했을 땐 새로운 인감도장을 만들어서 신고해야 해요!

 

 

1️⃣ 새로 신고할 법인 인감도장을 만들어서 관할 등기소에 방문합니다.

  • 법인의 인감도장을 분실하거나 도장이 파손된 경우에는 즉시 새로운 인감도장을 재등록해야 해요.
  •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이나 손실을 예방하기 위함이에요. 
  • 새로운 인감도장을 재등록 하기 위해서는 법인 관할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야 해요.
  • 이때 방문자는 법인의 대표자나 위임받은 사람이 직접 방문해요.

 

 

2️⃣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합니다.

 

대표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1. 인감신고서 및 인감신고서 대지 (등기소에 구비)
2. 대표자 본인의 개인인감도장
3. 대표자 본인의 개인인감증명서 
4. 새로운 법인인감도장
5. 대표자 본인의 신분증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1. 인감신고서 및 인감신고서 대지 (위임장란에 서명 또는 도장 날인, 등기소에 구비)
2. 대표자의 개인인감도장
3. 대표자의 개인인감증명서
4. 새로운 법인인감도장
5. 대리인의 신분증 및 대리인의 도장(막도장)

 

 

3️⃣ 등기소에서 인감 변경 절차 진행

  • 등기소에서 인감 변경 절차가 진행되어요.
  • 진행이 완료되면 법인인감이 새로 등록되며, 이후부터는 새로운 인감으로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있어요.
  • 새로운 인감이 등록되면 기존에 분실되거나 파손된 인감은 무효화 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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