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주의! 임원중임등기

법인임원 필수상식
✔︎ 임원중임등기를 놓쳐서 과태료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1️⃣ 임원중임등기란 무엇인가요?

상법상 주식회사 임원의 임기는 최대 3년이에요.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반드시 변경등기를 통해 등기부에서 삭제하거나 임기를 연장하는 등기를 해야 해요. 여기서 말씀드린 ‘임원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 을 임원의 중임등기라고 해요.

 

 

 

2️⃣ 임원중임등기 과태료를 조심하세요

임원의 임기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해주세요!

임원중임등기는 반드시 해당 임원의 임기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해요. 과태료는 1개월 기준으로 3~5만원 정도로 나오는데 (과태료는 판사의 재량이므로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과중되니 임기만료일이 지났다면 최대한 빠르게 등기를 해야 해요.

 

⚠️ 과태료는 대표이사가 내야 해요.

과태료는 법인등기를 게을리한 대표이사에게 부과되어요. 회사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에요. 즉, 과태료 통지서는 회사로 오지 않고 대표이사의 자택으로 발송되고, 법적으로 그 돈도 대표이사 개인이 부담해야 해요. 만약 대표가 2인 이상이라면 공동대표 (혹은 각자대표) 전원이 과태료 의무자에 해당되어요.

 

 

 

3️⃣ 임원의 임기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임원의 임기는 등기부등본에서 <임원에 관한 사항>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임원의 임기는 최대 3년이지만, 이사와 감사의 임기 계산법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해요.

 

💡감사의 임기 만료일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이내의 정기주주총회일까지입니다. 즉, 실질적으로 3년을 넘지 못합니다.

 

💁🏻‍♀️ 예를 들어 볼게요!

2023년 6월 1일에 취임한 ‘이 감사’님의 임기 만료일은 2026년 6월 1일이 아닌 2026년 정기주주총회가 열리는 날까지 입니다. 만약 정기주주총회를 2026년 3월 15일에 진행했다면 이 감사님의 임기는 2026년 3월 15일까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의 임기 만료일

이사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취임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까지 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2023년 6월 1일에 취임한 ‘김 이사’님이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이사의 임기는 3년이므로 김 이사님의 임기만료일은 2026년 6월 1일입니다. 이때 초일불산입 (첫째 날은 포함하지 않음)의 원칙이 적용되어 6월 1일은 포함되지 않아요.

 

만약 김 이사님이 중임을 하게 되면 임기는 어떻게 될까요? 중임의 경우 초일불산입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서 맨 첫째 날을 포함하여 계산해요. 김 이사님이 2026년 6월 1일에 중임한 경우, 2029년 5월 31일이 임기만료일이 되어요.

 

 

 

4️⃣ 임원의 임기만료일이 지났다면?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중임등기 또는 퇴임등기 중 하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해요.

이때 임원의 임기 만료 후 14일이 지났다면 중임등기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퇴임등기를 통해 임원을 퇴임처리 한 후 다시 취임등기를 진행해요. 특히 임기만료일로부터 14일 이상 지났다면 과태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등기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일반적으로 정기 주주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하기 때문에 임원의 임기도 3월 전후에 만료되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3월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법인이라면 이 시기에 반드시 임기 만료일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5️⃣ 임원중임등기 진행하는 방법

(1) 주주총회를 통해 임원중임을 결의해요.

임원중임등기를 위해서는 주주총회가 필요해요. 단,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고, 이사가 2인 이하인 소규모 법인이라면 주주총회 결의 대신 주주 전원의 서면 결의서를 통해 임원 중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또한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를 중임할 땐 주주총회와 더불어 이사회도 개최해야 해요. 하지만 임원이 2인 이하인 소규모 법인이라면 이사회를 생략해도 괜찮아요. (단, 이때는 정관에 '이사회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주주총회 서면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한다'는 조항이 있어야 해요.)

 

 

💁🏻‍♀️ 함께 읽어 보세요!

👉🏻 자본금 10억 원 미만 법인은 간소화 혜택이 있어요!

👉🏻 이사 2명 vs 3명 ↑ 장단점 알아보기

 

 

 

(2)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등기소에 제출해요.

임원중임등기를 진행할 때는 아래와 같은 필요서류를 준비해서 등기소에 접수하면 되어요. 단, 법인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중임등기 준비 서류
    • 임원 변경 등기 신청서
    • 주주총회 의사록 : 공증필요, 자본금 10억 미만의 법인이라면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로 대체 가능
    • 중임승낙서: 중임하는 임원의 인감날인 필요
    • 중임임원의 인감증명서
    • 최신 법인 정관
    • 최신 주주명부

 

  •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가 중임하는 경우
    • 위 서류 전체 
    • + 주민등록 증명서면 (최근 5년의 주소변경 내역포함)

 

  •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위 서류 전체
    • + 위임장

 

 

💡임원중임등기가 필요하다면? 👉🏻 스탠바이 바로가기

 

 

 

 

👨🏻‍💻 법인의 모든 것을 한 번에 관리하는 '원스톱 법인관리 시스템'

[스탠바이 헬프미]

-

어딘가에 있는 '사업자등록증',  관리하기 어려운 '주주명부', 어떤 내용인지 알기 어려운 '정관' 💦

법인관리, 더이상 곤란해하지 마세요! 

대표님이 돈 버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원스톱 법인관리 시스템, [스탠바이 헬프미] 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법인 운영에 필요한 등기, 회계, 주주관리 모두 스탠바이에서 한 번에 처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