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으로 세금 아끼는 방법
법인정관의 모든 것
1️⃣ 법인의 정관과 세금과의 관계는?
정관에도 최신 법령을 반영해주고, 절세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해야 법인세를 아낄 수 있어요.
상법, 민법, 근로기준법, 자본시장법 등 정관의 근거가 되는 모든 법령은 일정 주기로 계속 개정되고 있어요.
2️⃣ 정관 때문에 발생하는 세금폭탄 💣
정관 규정을 마음대로 적으면 세금 폭탄이 생길 수도 있어요!
(1)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법인 정관에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임원의 퇴직금, 상여금 규정>이 그래요. 예를 들어볼게요! 주식회사 A 법인이 정관에 퇴직금 규정을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B 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 B 이사는 퇴직 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해 과도한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을 뿐만 아니라, A 법인도 급여에 대한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해요.
(2) 갑자기 규정을 신설한 경우
문제가 발생하기 직전에 정관 규정을 새롭게 만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해도 부당행위부인이 적용되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주식회사 A 법인이 B 이사가 퇴사하기 직전 주주총회에서 퇴직금 규정을 신설한 다음, 많은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했다면 과세당국이 정관 규정을 인정하지 않고 많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3) 갑자기 규정을 변경한 경우
또한, 세금처리가 필요한 시점 직전에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부당행위부인이 적용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주식회사 A 법인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해 정관을 개정하여 C 임원에게 과도한 급여를 지급한 경우, 세금을 덜 내기 위한 일시적 정관개정으로 보고 과세 당국으로부터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해요.
3️⃣ 법인 정관으로 세금을 줄여보세요!
(1)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 및 상여금 규정 정해두기
임원의 퇴직금이나 상여금에 대한 규정이 법인 정관에 있으면 법인세를 절세할 수 있어요. 임원은 법인 운영에 대한 권한이 높아 법인 자산에 대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고 간주되어서 퇴직금, 상여금을 과다하게 지급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법인세법에서 비용처리가 되는 기준을 명확히 정해 두고 있어요.
④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⑤제4항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즉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 상여금 근거규정이 없다면, 넉넉하게(연봉의 10% 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초과) 지급한 퇴직금의 경우 비용처리를 부인당할 수 있어요. 이 경우 법인세를 추징당하거나, 심한 경우 횡령으로 취급될 수도 있어요.
⚠️ 주의할 점!
정관에 "임원 퇴직금, 상여금은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라고 쓰는 편을 추천해요.
- 정관에 퇴직금, 상여금 액수까지 모두 적으면, 나중에 퇴직금, 상여금 기준이 바뀔 때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해야 해서 불편해요.
- 특히 정관은 자주 외부에 공개되는 문서라서, 비밀보장이 더 어려워요.
(2) 아래 규정을 법인 정관에 추가해 두세요!
- 퇴직금, 퇴직위로금
- 상여금
- 유족보상금
- 직무발명제도
- 중간배당, 현물배당
- 자기주식취득 등
위 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은 법인 정관들이 많아요. 특히, 중간배당 규정이 아예 없는 경우가 있으니 한번 점검해보시고 정관을 변경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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