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원 변경등기의 종류 - 취임, 중임, 사임, 퇴임
법인임원 필수상식
1️⃣ 임원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임원이란,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과 경영 전반에 관여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핵심 인력을 말해요.
임원에는 이사와 감사가 있죠.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회사의 운영과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이사들의 직무수행에 대해 감시하는 책임을 맡게 되어요.
1) 이사와 감사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사와 감사는 모두 회사의 임원으로서 각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책임이 있죠. 다만, 회사의 경영이 부실하거나 파산, 도산에 이르렀다고 해서 이들이 자동으로 그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에요. 즉, 회사가 진 채무를 대신 상환할 의무는 없어요. 하지만 만약 이사나 감사가 불법행위를 저질러 경영 악화나 도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나 주주 등에게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요.
2) 이사와 감사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1) 이사
이사는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을 이끄는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해요. 우리 회사의 이사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는 이사의 재량에 따라 처리되어요. 반면 중요한 사안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정을 따르게 되죠. 이때 이사는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총회에서 확정된 결정을 실제 업무에 반영하여 실행하는 역할을 해야 해요.
(2) 감사
반면, 감사는 경영에 직접 관여하기보다는 이사의 업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요. 필요시 회사의 재무 상태나 업무 전반을 조사하고, 그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해요. 감시는 주된 임무지만, 이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비상 상황에서는 감사를 통해 주주총회를 소집하거나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어요. 단, 평상시에는 감사를 통해 회사의 업무를 직접 집행할 수는 없어요.
2️⃣ 임원변경등기는 왜 해야 하나요?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불이익이나 법적 책임을 피하려면 반드시 해야 해요!
1) 외부에 회사의 책임자를 명확히 알리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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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은 회사의 대표자(책임자)가 누구인지 외부에 공개하는 공식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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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나 은행, 투자자, 심지어 법원도 이 정보를 근거로 회사의 법적 책임자를 판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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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실제로는 대표이사가 바뀌었는데 등기를 안 해두면, 여전히 예전 대표가 책임자로 간주될 수 있어요.
2) 법적으로 의무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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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96조, 상업등기법 등에 따라 임원의 변경이 생기면 2주 이내에 등기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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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3) 실무에서 필수로 요구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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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법인 계좌 변경, 대출 신청 등 대표이사 관련 업무를 할 때, 최신 등기부등본이 요구되며, 등기부에 반영되지 않은 대표는 아무 권한이 없는 것처럼 취급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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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계약 체결, 투자 유치 등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등기된 임원만 공식적으로 인정되어요.
3️⃣ 임원변경등기의 종류와 사유
1) 취임등기
취임등기는 새롭게 임원이 선임되었을 때 이를 등기하는 절차예요. 보통은 기존 임원의 임기만료나 사임, 해임 등으로 인해 공석이 생긴 경우,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새로운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게 되는데, 이때 반드시 취임등기를 해야 해요.
이사나 감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선임하며,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회사의 정관에서 대표이사도 주주총회의 결의로 선임한다고 정해놓았거나, 회사에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대표이사도 주주총회의 결의로 선임하게 돼요. 이렇게 선임된 임원이 정식으로 임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임등기를 통해 법인등기부에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해요.
2) 중임등기
중임등기는 기존에 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임기 만료 후 다시 같은 직책으로 선임된 경우에 필요한 등기예요. 예를 들어, 이사의 임기가 3년인데 임기가 끝난 뒤 주주총회에서 다시 같은 사람이 이사로 선임되면, 이를 중임이라고 해요. 이 경우에도 중임 사실을 반영하기 위해 등기를 새로 해야 해요. 기존에 같은 사람이 임원이었다고 해서 등기를 생략할 수는 없고, 임기가 끝나고 다시 선임된 것이므로 새 임기 시작을 기록하는 중임등기가 반드시 필요해요. 종전 임원이 임기만료 전 또는 만료일에 재선임되어 퇴임일과 취임일에 시간적 간격이 없는 경우에 중임등기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 등기부 상에 퇴임 및 취임등기가 각각 기재되는 것이 아니라 중임등기 하나만 기재되어요.
💡 꼭 알아야 할 임원의 임기
💁🏻♀️ 예를 들어 볼게요!
결산기가 12월인 법인의 이사 임기 만료일이 2025년 1월 30일이고, 정기 주주총회를 3월 26일에 진행했다면, 정관 규정을 통해 2025년 3월 26일까지 이사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어요.
3) 사임등기
사임등기는 임원이 스스로 직무를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인 경우에 해야 하는 등기예요. 예를 들어, 건강상의 이유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더 이상 임원직을 수행하기 어려워졌을 때, 해당 임원이 사임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면 사임한 것으로 인정돼요. 이때 반드시 사임 사실을 법인등기부에 반영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임등기를 해야 해요. 사임등기를 하지 않으면 외부에서는 여전히 해당 임원이 회사의 공식적인 임원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절차예요.
4) 퇴임등기
퇴임등기는 임원이 임기 만료나 해임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임원 자격을 갖지 않게 되었을 때 그 사실을 등기하는 절차예요. 임원이 별도의 사임 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정해진 임기가 끝났다면 자동으로 퇴임하게 돼요. 또는 주주총회에서 해임 결의가 있었던 경우도 퇴임에 해당해요.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퇴임 사실을 법인등기부에 반영해야 하고, 이를 위해 퇴임등기를 해야 해요. 등기를 하지 않으면 임기 만료 후에도 등기부상 임원으로 남게 되어, 법적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4️⃣ 임원변경등기 하는 방법
1) 임원변경등기는 누가 해야 하나요?
임원변경등기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이 신청해야 해요. 일반적으로는 대표이사가 직접 신청하거나,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진행하게 돼요.
2)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보통은 등기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본점이 있는 지역의 등기소에는 2주 안에, 지점이 있는 곳은 3주 안에 등기를 신청해야 해요. 특히 주의할 점은, 중임등기 기한을 넘기면 더 이상 중임등기를 할 수 없고, 먼저 퇴임등기를 하고 다시 취임등기를 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임원 임기가 끝난 뒤 2주가 지나버렸다면, 그냥 연임했다고 중임등기를 할 수 없고, 임기가 끝났음을 먼저 퇴임등기로 반영하고, 그다음 다시 선임된 걸로 취임등기를 새로 해야 해요.
또한 등기기한을 계산할 때는 '초일불산입'이라고 해서, 사유가 발생한 당일은 계산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1월 1일에 이사로 다시 선임되었고 그 날 승낙까지 완료되었다면, 다음 날인 1월 2일부터 계산해서 1월 15일까지 등기를 마쳐야 해요. 사임의 경우도 사임 효력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해요.
3)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임원변경등기를 하려면 먼저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한 뒤,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면 돼요. 절차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지만, 법인의 상황이나 변경된 임원의 사유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달라질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요.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준비하면 공증 사무실이나 등기소를 몇 번씩 다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처음부터 정확하게 준비하는 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취임등기 필요서류
임원변경등기신청서 | 임원 변동 사항에 대한 등기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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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사록 | 해당 임원을 선임한다는 내용의 주주총회의 의사록으로, 공증 필수 |
취임승낙서 | 취임하는 이사의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류를 첨부 |
주민등록 증명서면 | 취임하는 이사의 주민등록 초본 혹은 등본 |
정관, 주주명부 | 회사의 최신 정관 및 주주명부 |
위임장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중임등기 필요서류
임원변경등기신청서 | 임원 변동 사항에 대한 등기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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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사록 | 공증 필요.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로 대체 가능 |
중임 승낙서 | 임원의 중임 승낙서, 임원의 인감 날인 |
중임 임원의 인감증명서 | 인감날인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
주민등록 증명서면 | 중임하는 이사의 주민등록 초본 혹은 등본 |
정관, 주주명부 | 회사의 최신 정관 및 주주명부 |
위임장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사임등기 필요서류
임원변경등기신청서 | 임원 변동 사항에 대한 등기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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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임서,인감증명서 | 사임하는 임원이 인감날인한 사임서, 사임하는 임원의 인감증명서 |
위임장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퇴임등기 필요서류
임원변경등기신청서 | 임원 변동 사항에 대한 등기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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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 등기소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만 제출 |
위임장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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